김현아, “행정입법 ‘국회 패싱’ 방지”...국회법 개정안 발의
2019-09-18 08:48
"입법권 무력화 시도 도를 넘어"
김현아 자유한국당 의원은 18일 국회가 정부의 행정입법을 심사‧시정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정부의 행정입법을 심사한 뒤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면, 행정 기관의 장에게 법안 내용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해당 기관장은 3개월 내 처리 결과를 상임위에 보고해야 한다. 만약 행정기관장이 국회의 시정 요구에도 기간 내 처리 결과를 보고하지 않으면, 본회의에 부의해 법안의 효력을 상실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현행법에서는 대통령령 등 행정입법이 제정‧개정‧폐지될 때 10일 내 이 내용을 국회 상임위에 제출해야 한다. 상임위는 이를 검토해 법률 취지에 부합하지 않으면, 법안을 시정하도록 해당 부처장에게 통보한다. 그러나 사실상 행정입법이 남발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 의원은 “피의자 조국 장관이 자신과 가족의 범죄 혐의를 숨기기 위해 피의사실 공표를 제한하는 공보준칙 개정에 나섰다”며 “문재인 정권이 국회를 제치고 행정입법으로 국회의 입법권을 무력화시키는 시도가 도를 넘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