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피해자 집 들어가기만 기다려"... '신림동 CCTV' 30대 남성 5년 구형

2019-09-17 18:16


귀가하던 여성을 뒤쫓아가 집에 침입하려 한 이른바 '신림동 강간미수 영상' 속 30대 남성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검찰이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1부(김연학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조모(30)씨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강간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며 징역 5년을 구형했다.

동시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신상정보 공개·고지 7년, 보호관찰 5년, 피해자 등 특정인에 대한 접근금지 등도 함께 요청했다.

앞서 조씨는 지난 5월 28일 오전 6시 20분께 신림동에서 귀가하는 여성을 뒤쫓아간 뒤 이 여성의 집에 강제로 들어가려 한 혐의(성폭력처벌법 위반 등)로 구속기소됐다.

조씨의 이런 모습이 담긴 영상은 '신림동 강간미수 CCTV 영상'이라는 제목으로 트위터와 유튜브 등에 빠르게 확산됐다.

검찰은 이날 결심공판에서 "새벽에 혼자 사는 여성을 따라가 10분 이상 현관문을 열려고 시도해 피해자에게 엄청난 공포감을 줬다"며 "강간죄에 있어 폭행과 협박을 인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과거 전력처럼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고자 했다면 골목길이나 엘리베이터 안에서 범행을 했을 것인데, 이번에는 피해자가 집으로 들어가기만 기다렸다는 점에서 강간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조씨 측 변호인은 "기소된 행위에 대해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친다"면서도 "강간 의사를 갖고 따라간 건지, 술을 마시자고 하려고 따라간 건지 명확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어 "(피해자에게) 충분히 사죄하고 합의할 예정"이라며 "처벌보다는 새로운 사람으로 태어난다는 관점에서 법의 범위 안에서 최대한 선처해달라"고 요청했다.

조씨는 최후진술에서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머리 숙여 사죄의 말씀을 드리고 용서를 구한다"며 "두 번 다시 반복하지 않겠다"고 호소했다.

조씨의 선고공판은 10월 16일 오전에 열릴 예정이다.

[사진=신림동 CCTV 영상 캡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