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건설현장서 1급 발암물질인 석면(법정기준치 1% 이상) 검출

2019-09-17 09:57
지난5년간 건설현장 91곳서 발견돼
석면 검출 현장 반경 100m 내 총 68곳의 교육시설 위치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건설현장에서 1급 발암물질인 석면이 검출되고 있다.

게다가 건설현장 100m 이내에 초·중·고등학교가 인접해 있는 것으로 밝혀져 주민은 물론 학생들까지 피해가 우려된다는  지적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민경욱 의원(인천 연수구을)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LH 건설현장 중 법정기준치(1%) 이상 석면이 발견된 작업장은 모두 91곳인 것으로 나타났다.

석면


석면이 검출된 현장의 반경 100m 내에는 초등학교 43곳, 중학교 9곳, 고등학교 16곳 등 모두 68곳의 교육시설이 인접해 있어 청소년 건강피해가 우려된다.

특히 화성동탄2지구의 경우 석면 검출 현장 100m이내에 18곳의 초등학교가 인접한 것으로 나타났다.

석면은 1987년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가 지정한 1급 발암물질로, 다량 흡입하면 진폐증과 폐암, 후두암 등의 원인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우리나라에서는 2009년부터 사용이 전면 중지됐다.

이에 대해 LH는 “석면이 검출되면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석면이 함유되어 있는 건축물 등을 철거 및 해체한다”고 답변했다.

해당 현장에서는 개인의 석면 자진철거와 불법철거, 폐자재 방치 등의 문제로 주민들의 민원이 제기되고 있다.

또 공사 전 위탁처리와 공사 중 석면 감리인을 두는 것 외에 별다른 대책이 없고, 전수조사 등 지역 사회의 석면 불안 해소를 위한 적극적인 대책이 없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민경욱 의원은 “아이들이 많은 학교 시설 주변 작업장에서 석면이 검출되면 안전하게 해체 및 철거를 한다고 하더라도 지역주민들의 불안감은 높을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라며 “석면 제거 공사 중 공기 중에 날려 신체에 유입될 수 있기 때문에 학생들을 석면 제거 공사 현장과 철저히 격리하는 등 만반의 조치를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관련 LH관계자는 "문제가 되는 석면은 사업지구내 기존 건축물등에서 발생한 것으로 LH는 현장내 유해물질 발견시 관련법령에 따라 신고후 분진발생이 없도록 불침투성 차단제로 밀폐후 반출하는등 국민건강권이 침해받지 않도록 적법하게 처리하고 있다"고 알려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