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조국 해임건의안 ‘멈칫’…역대 가결 사례는?
2019-09-12 06:00
모두 6차례 국회 본회의 통과…5차례 해임 또는 자진 사퇴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등 범야권이 조국 법무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 발의를 준비 중이지만, 여의치 않은 모습이다. 해임건의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기 위해선 재적 의원 과반인 149명의 동의가 필요하지만 민주평화당과 대안정치연대 등 범여권이 사실상 반대 의사를 나타내고 있기 때문이다.
12일 국회에 따르면, 해임건의안에 찬성할 것으로 보이는 의원은 140여명이다. 한국당 110명, 바른미래당 24명, 우리공화당 2명, 범야권 무소속 4명 등이다. 범여권의 동참이 없는 이상 해임건의안이 통과되긴 어려운 상황인 것이다. 다만, 범야권은 다른 정당 설득을 이어간다는 입장이다.
해임건의안의 법적 강제성이 없음에도 이들이 매달리는 이유는 가결 됐을 때의 정치적 영향력이 상당하기 때문이다.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의원의 과반수가 대통령에게 국무위원의 해임을 건의하는 것으로 상당한 상징성이 있어 대통령에게 정치적 부담을 주게 된다.
정부 출범 이래 국무위원 해임건의안이 발의, 본회의에서 통과된 경우는 모두 6차례다. 이중 박근혜 정부 당시 김재수 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사례만 제외하면 나머지 5번 모두 자진사퇴 등의 형식으로 해당 국무위원이 물러났다.
현행 헌법 하에서 해임건의안이 통과된 것은 모두 3번이다. 2001년 8월 김대중 정부 당시 야당이었던 한나라당은 임동원 통일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냈다. 임 장관이 평양에서 열린 8·15 민족통일 대축전 참석을 위한 방북을 허용해 이들 방북단이 조국통일 3대헌장 기념탑 행사를 참관, 만경대 방명록에 서명하고 연방제 통일을 주장하는 등 이적 행위를 묵인했다는 것이다.
DJP(김대중+김종필)공조로 만들어진 정권이었지만 당시 김종필 전 국무총리의 자유민주연합 의원들은 해임건의안 표결에 동조했다. 결국 임 장관 해임건의안은 가결됐고, 이로 인해 DJP공조에 금이 가기 시작했다. 임 장관은 가결 하루 만에 사의를 표했고, 김대중 대통령이 부분 개각을 단행하며 물러났다.
2003년 8월엔 김두관 행정자치부 장관 해임건의안이 발의됐다. 당시 한국대학총학생연합회(한총련)의 미군 장갑차 관련 시위에서 미비하게 대응을 했다는 것이다. 야당은 “경찰은 현장에 정보과 형사들과 전경 10여명만 배치하는 안일한 대응만을 했다”며 “때문에 대학생들은 소수 부대 경비원을 제치고 손쉽게 미군 부대 영내로 진입할 수 있었던 것”이라고 했다.
한나라당은 “김두관 행정자치부장관은 치안질서를 관장하는 주무장관으로서 성실한 직무집행을 해태함은 물론 오히려 불법단체인 한총련의 행동을 두둔하는 듯한 태도를 보임으로써 행정자치부장관으로서 더이상 직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는 것으로 보아 해임 교체해야 한다는 것이 다수 국민적 요구”라고 강조했다. 청와대는 사퇴를 만류했지만 김 장관은 사표를 제출했고 노무현 대통령이 이를 수리했다.
2016년 9월 발의된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해임건의안은 박근혜 정부 레임덕으로 이어졌다. 김 장관은 인사청문회 당시 부동산 의혹 등이 제기됐지만 박 대통령은 임명을 강행했다. 이 과정에서 김 장관이 동창회 SNS에 “시골출신에 지방학교를 나온 이른바 흙수저라고 무시한 것이 분명하다”는 글을 올린 것이 알려져 야당의 분노를 샀다.
그해 4월 열렸던 20대 총선에서 여소야대 정국이 구성됐고, 야당은 연합해 김 장관 해임건의안을 가결시켰다. 야당의 실력행사를 박 대통령은 무시했다. 이 때 해임건의안 가결이 박근혜 정부 탄핵의 시발점으로 보는 시각도 많다.
과거 헌법에는 해임건의안의 법적 강제성이 있었다. 통과될 경우 해임할 수밖에 없었던 셈이다. 1955년 임철호 농림부 장관, 1965년 권오병 문교부 장관, 1971년 오치성 내무부 장관 해임건의안 등이 통과됐다.
이 중 오치성 내무부 장관 해임건의안 통과는 10·2 항명파동이라 불릴 정도로 유명한 사건이다. 당시 신민당은 실미도, 광주대단지 사건 등의 책임을 물어 오 장관 해임건의안을 발의했다. 박정희 대통령은 이를 부결시킬 것을 여당이던 공화당에 지시했으나, 일부 공화당 의원들이 이를 무시한 채 해임건의안 표결에 찬성한다. 공화당 내부의 권력 투쟁의 영향이었다.
격노한 박 대통령에 의해 일부 의원들이 의원직을 잃게 됐다. 특히 실세로 불리기도 했던 김성곤 공화당 의원은 중앙정보부에 끌려가 콧수염을 뽑힐 정도로 수모를 당하기도 했다. 사무총장을 지냈던 길재호 의원도 중정의 폭행에 평생 지팡이를 짚어야 하는 신세가 됐다.
12일 국회에 따르면, 해임건의안에 찬성할 것으로 보이는 의원은 140여명이다. 한국당 110명, 바른미래당 24명, 우리공화당 2명, 범야권 무소속 4명 등이다. 범여권의 동참이 없는 이상 해임건의안이 통과되긴 어려운 상황인 것이다. 다만, 범야권은 다른 정당 설득을 이어간다는 입장이다.
해임건의안의 법적 강제성이 없음에도 이들이 매달리는 이유는 가결 됐을 때의 정치적 영향력이 상당하기 때문이다.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의원의 과반수가 대통령에게 국무위원의 해임을 건의하는 것으로 상당한 상징성이 있어 대통령에게 정치적 부담을 주게 된다.
정부 출범 이래 국무위원 해임건의안이 발의, 본회의에서 통과된 경우는 모두 6차례다. 이중 박근혜 정부 당시 김재수 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사례만 제외하면 나머지 5번 모두 자진사퇴 등의 형식으로 해당 국무위원이 물러났다.
현행 헌법 하에서 해임건의안이 통과된 것은 모두 3번이다. 2001년 8월 김대중 정부 당시 야당이었던 한나라당은 임동원 통일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냈다. 임 장관이 평양에서 열린 8·15 민족통일 대축전 참석을 위한 방북을 허용해 이들 방북단이 조국통일 3대헌장 기념탑 행사를 참관, 만경대 방명록에 서명하고 연방제 통일을 주장하는 등 이적 행위를 묵인했다는 것이다.
DJP(김대중+김종필)공조로 만들어진 정권이었지만 당시 김종필 전 국무총리의 자유민주연합 의원들은 해임건의안 표결에 동조했다. 결국 임 장관 해임건의안은 가결됐고, 이로 인해 DJP공조에 금이 가기 시작했다. 임 장관은 가결 하루 만에 사의를 표했고, 김대중 대통령이 부분 개각을 단행하며 물러났다.
2003년 8월엔 김두관 행정자치부 장관 해임건의안이 발의됐다. 당시 한국대학총학생연합회(한총련)의 미군 장갑차 관련 시위에서 미비하게 대응을 했다는 것이다. 야당은 “경찰은 현장에 정보과 형사들과 전경 10여명만 배치하는 안일한 대응만을 했다”며 “때문에 대학생들은 소수 부대 경비원을 제치고 손쉽게 미군 부대 영내로 진입할 수 있었던 것”이라고 했다.
한나라당은 “김두관 행정자치부장관은 치안질서를 관장하는 주무장관으로서 성실한 직무집행을 해태함은 물론 오히려 불법단체인 한총련의 행동을 두둔하는 듯한 태도를 보임으로써 행정자치부장관으로서 더이상 직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는 것으로 보아 해임 교체해야 한다는 것이 다수 국민적 요구”라고 강조했다. 청와대는 사퇴를 만류했지만 김 장관은 사표를 제출했고 노무현 대통령이 이를 수리했다.
2016년 9월 발의된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해임건의안은 박근혜 정부 레임덕으로 이어졌다. 김 장관은 인사청문회 당시 부동산 의혹 등이 제기됐지만 박 대통령은 임명을 강행했다. 이 과정에서 김 장관이 동창회 SNS에 “시골출신에 지방학교를 나온 이른바 흙수저라고 무시한 것이 분명하다”는 글을 올린 것이 알려져 야당의 분노를 샀다.
그해 4월 열렸던 20대 총선에서 여소야대 정국이 구성됐고, 야당은 연합해 김 장관 해임건의안을 가결시켰다. 야당의 실력행사를 박 대통령은 무시했다. 이 때 해임건의안 가결이 박근혜 정부 탄핵의 시발점으로 보는 시각도 많다.
과거 헌법에는 해임건의안의 법적 강제성이 있었다. 통과될 경우 해임할 수밖에 없었던 셈이다. 1955년 임철호 농림부 장관, 1965년 권오병 문교부 장관, 1971년 오치성 내무부 장관 해임건의안 등이 통과됐다.
이 중 오치성 내무부 장관 해임건의안 통과는 10·2 항명파동이라 불릴 정도로 유명한 사건이다. 당시 신민당은 실미도, 광주대단지 사건 등의 책임을 물어 오 장관 해임건의안을 발의했다. 박정희 대통령은 이를 부결시킬 것을 여당이던 공화당에 지시했으나, 일부 공화당 의원들이 이를 무시한 채 해임건의안 표결에 찬성한다. 공화당 내부의 권력 투쟁의 영향이었다.
격노한 박 대통령에 의해 일부 의원들이 의원직을 잃게 됐다. 특히 실세로 불리기도 했던 김성곤 공화당 의원은 중앙정보부에 끌려가 콧수염을 뽑힐 정도로 수모를 당하기도 했다. 사무총장을 지냈던 길재호 의원도 중정의 폭행에 평생 지팡이를 짚어야 하는 신세가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