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의회, ‘주차장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등 상임委 통과
2019-09-07 15:47
시의회에 따르면 이 두 조례안은 최근 의회 제3상임위실에서 열린 임시회 제5차 도시환경위원회에서 각각 원안 가결됐다.
이에 따라 오는 11일 열리는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 부의될 예정이다.
먼저 윤석진 의원 외 9명의 의원이 발의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는 공업지역의 공영유료주차장 급지를 3급지에서 4급지로 조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를 통해 공업 지역 공영유료주차장의 이용을 활성화하고 주차난 해소에도 기여하는 것은 물론 근로자들의 주차비 부담도 경감하겠다는 취지다.
구체적으로는 3급지로 규정돼 있던 공업지역을 4급지로 변경해 기존보다 월 정기 주차요금 감면의 혜택을 부여하고, 당초 4급지에 포함된 거주자 우선주차제에 관한 사항은 별도 조항을 만들어 규정했다.
또 다른 조례안인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경우는 법률에 따른 재생사업지구 내 복합용지이거나 역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 구조고도화사업에 한해 건축물의 용적률 완화를 위한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앞서 지난 254회 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에서 한 차례 보류된 바 있는 이 조례안의 발의에는 윤석진 의원을 포함해 10명의 의원이 참여했다.
이날 도시환경위원회는 도시계획 개정조례안과 관련해 해당 공업지역 내에서 오피스텔 등의 주거시설이 과도하게 확대되는 것을 방지하고 구조고도화사업의 추진 주체인 한국산업단지공단과의 원활한 업무 협의를 진행할 것 등을 시 측에 당부하는 내용의 부대의견을 제시하기도 했다.
윤석진 의원은 “안산스마트허브의 발전이 곧 안산의 발전이라고 할 정도로 지역 경제에서 스마트허브가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크다”며 “조례안에 포함된 사항들이 효율적으로 시행돼 안산스마트허브 활성화 및 근로자 편의 증진에 이바지하는 토대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