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의회,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상임委 통과
2019-09-07 15:43
이 개정 조례안은 현행 조례가 옥내 급수설비 개량을 지원할 수 있는 단독주택의 기준을 단순 연면적(연면적 130㎡ 이하)으로 규정하고 있어, 단독주택인 다가구주택이 실질적 지원을 받지 못하는 현실을 개선, 시민들에게 양질의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자 발의됐다.
이에 따라 개정안에서는 옥내 급수설비 개량비 지원 대상 중 “연면적 130㎡이하의 주거용 건축물”조항을 “연면적 130㎡이하 단독주택”과 “환산연면적 130㎡이하 다가구주택”, “주거전용면적 130㎡이하의 공동주택” 등 3개호로 세분화하면서 기준을 충족하는 다가구주택의 경우, 시로부터 급수설비 개량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신설 조항에서 언급된 ‘환산연면적’은 다가구주택의 연면적을 총 가구 수로 나눈 수치를 말하는 것으로, 다가구주택의 전체 면적이나 다가구주택 중 특정 가구의 면적이 130㎡을 넘는다고 해도 해당 다가구주택의 환산연면적이 130㎡ 이하면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풀이된다.
도시환경위원회는 이날 의결하면서 시 집행부가 조례안 시행과 관련, 지원범위와 지원금액, 상세 대상 등이 담긴 시행규칙 재정비 여부를 검토하기 바란다는 내용의 부대의견을 달았다.
이기환 의원은 “오래된 다가구주택에 거주하는 주민들도 깨끗한 수돗물을 사용할 수 있는 길을 마련하고자 제도적으로 보완한 것”이라면서 “서민들이 많이 거주하는 다가구주택의 공적 가치를 인정하고 주거 환경을 개선한다는 측면에서 의미 있는 조례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 조례안의 최종 의결은 오는 11일 열리는 제256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진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