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기본권 침해 우려되는 경기도기숙사 규정 개정·삭제
2019-09-03 09:43
도 인권센터 및 입사생 의견수렴을 거쳐 권고사항 대부분 수용
경기도기숙사 [사진=경기도 제공]
경기도는 지난 2일 경기도기숙사위원회를 열어 기본권 침해우려가 있는 관련규정에 대한 일부개정안을 심의했다고 3일 밝혔다.
이는 지난 7월 도 인권센터의 공공영역 인권 모니터링 결과 개정을 권고한 12개 인권침해요소에 대한 심의로, 개정안은 입사생 의견수렴과 관계자 회의를 거쳐 인권센터 권고안을 대부분 수용하는 방향으로 마련됐다.
개정안을 살펴보면, 먼저 정치적 집회․토론·연설 및 단체조직 금지 조항은 개정하거나 삭제했다. 또 외박 시 사전승인 및 증빙서류 제출은 홈페이지 시스템을 통해 등록만 하는 것으로 간소화했으며, 무단 외박 시 부모에게 연락하도록 한 조항도 없앴다. 금지행위 미 신고자에게 공동벌점을 부과토록 한 조항과 신체․정신 장애인에 대한 차별로 오해소지가 있는 조항 등도 삭제했다.
이외에도 △인화물질 방치에 대한 ‘직원 지시불이행’ 적용(벌점4점 부과) △입사생을 정서순화 대상이나 순응해야 할 존재 등으로 표현한 규칙 △직원의 임용 관련 이의제기 금지조항도 삭제했으며, 직원의 직권면직 사유는 인권센터의 권고 내용대로 반영하는 등 인권침해 요소를 적극 개선했다.
도 관계자는 “이번 개정 조치를 통해 그동안 사생활 자유 침해 등 기본권 침해 우려가 있었던 요소들이 개선됐다”면서 “입사생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적극 소통하면서 기숙사를 운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