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대 2사단 소속 장교, 근무중 폭발물 밟아…왼쪽 발 부상 생명에는 지장없어
2019-09-02 09:20
지난8월29일 오전 6시 36분쯤 경기도 김포시 해병대 2사단 모 부대 소속 A(26) 중위가 경계 시설물을 점검하던 중 종류를 알 수 없는 폭발물을 밟았다.
이 사고로 A 중위가 왼쪽 발에 부상을 입고 국군수도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해병대 2사단에 따르면 A 중위는 당시 병사 1명과 함께 경계 시설물을 점검하던 중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해병대 2사단 관계자는 "폭발물 종류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며 "A 중위가 폭발물을 밟게 됐는지 등 구체적인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