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청년기본소득 3분기 신청·접수 시작
2019-09-01 16:21
최대 연 1백만 원까지 지역화폐 ‘고양페이’로 지급
신청대상은 1994년 7월 2일부터 1995년 7월 1일에 출생한 만 24세 청년으로 재산, 소득, 취업여부에 관계없이 신청일 현재 경기도에 3년 연속 거주 또는 경기도 내 합산 10년 이상 주민등록자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분기별로 1인당 25만 원씩 최대 연 100만 원을 지역화폐인 ‘고양페이’로 지급 받는다.
경기도는 지난 2분기부터 3년 이상 도내 거주한 청년은 물론 경기도 내 거주기간 합이 10년 이상인 청년들까지 청년기본소득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대상을 확대했다.
접수기간은 1일부터 30일 오후 6시까지며, 온라인 신청 원칙으로 경기도 일자리플랫폼 ‘잡아바’ 사이트에 직접 접속해 주민등록초본을 첨부해 신청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