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이재용 ‘승계청탁’ 인정...전방위 파장 예고
2019-08-29 16:47
삼성바이오 검찰 수사 탄력…국민연금·회계법인도 살얼음판
대법원은 전원합의체는 29일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국정농단 사건 상고심에서 2심 재판을 다시 하라며 파기환송을 결정했다.
대법원은 이 부회장의 뇌물공여죄를 무죄로 본 2심 판단이 잘못됐다고 판단했다. 삼성이 최순실 측에 제공한 말 세 마리는 소유권을 준 것으로 인정하고 구입액 34억원 전부를 뇌물로 봤다. 앞서 2심 재판부는 말 구입액을 뇌물로 인정하지 않고 승마 지원 관련 용역대금 36억원만 뇌물로 봤다.
2심은 이 부회장 ‘경영권 승계작업‘으로 의심되는 동계스포츠영재재단 지원액 16억원도 뇌물에서 제외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뒤집었다. 이에 따라 이 부회장이 건넨 뇌물 액수는 총 86억원으로 늘었다.
이번 판결의 파장은 삼성그룹 전반으로 확산할 전망이다. 당장 검찰의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관련 수사가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제일모직 가치가 크게 부풀려진 이유로 자회사였던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꼽힌다. 제일모직 가치가 높아질수록 이 부회장 지배력이 높아지는 구조여서다.
검찰은 합병 과정에서 회계사들이 삼성 측 요구에 따라 합병비율 검토보고서를 조작했다는 내용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삼성그룹 측은 딜로이트안진과 삼정KPMG 등 대형 회계법인에 평가를 의뢰하고는 합병비율이 정당하다는 보고서를 받았다. 이른바 ‘받아쓰기’ 가치평가를 통해서였다.
국민연금에도 불똥이 튈 것으로 보인다. 당시 주주총회에서 합병이 의결되는 데 국민연금 찬성표가 결정적 역할을 했다. 합병 비율이 부당하다는 주장이 있었지만 대부분 묵인됐다.
한편 2016년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했던 박영수 특별검사는 이날 판결에 대해 “대법원에서 이재용 피고인의 경영권 승계작업에 대한 부정한 청탁을 인정하고 마필 자체를 뇌물로 명확히 인정해 바로잡아줘 다행스럽다”고 입장을 밝혔다.
박영수 특검팀에서 수사팀장을 맡았던 윤석열 검찰총장은 “검찰은 앞으로 진행될 파기환송심에서 법과 원칙에 따라 책임자들이 최종적으로 죄에 상응하는 형을 선고받게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