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도시가스 공급비용 인하...가정·기업 연료비 부담 완화

2019-08-28 03:16
물가대책위, 권역별 도시가스 공급비용 2.3%~13.83% 인하 결정

경상북도는 27일 도청회의실에서 물가대책위원회를 열어 도시가스 소매공급비용을 인하하기로 심의·의결했다. [사진=경상북도 제공]

경상북도는 27일 도청회의실에서 물가대책위원회를 열어 도시가스 소매공급비용을 2.30%~13.83% 인하하기로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최종 소비자요금을 0.31%~2.04% 인하한다.

소매공급비용 인하내용은 전년도 대비 포항권역은 0.0495원 인하된 2.1005원/MJ(가스사용 열량단위, 1MJ=238.9kcal), 구미권역은 0.1104원 인하된 1.9545원/MJ, 경주권역은 0.0783원 인하된 2.1644원/MJ, 안동권역은 0.3310원 인하된 2.0617원/MJ로 결정하고, 7월 사용분부터 소급적용하기로 결정했다.

가정용 소비자요금은 연간 1500원~1만1040원(평균사용량 기준) 정도의 연료비 절감이 기대되며, 가스사용량이 많은 산업체는 원가절감으로 경쟁력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경북도는 지난 5월 10~8월 7일까지 전문회계법인에 도시가스 공급비용 산정 용역을 실시해 최적의 안을 마련했다. 최근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등 원가 인상요인에도 불구하고 금년도 공급물량 증가와 전년도 초과 판매된 물량 정산금액 반영 등으로 공급비용이 낮아지게 됐다고 밝혔다.

특히, 안동권역의 경우 검찰수사로 드러난 도시가스회사의 부당이득 26억4000만원(전년 7억8000만원 기회수)과 이자 4억7000만원(이자율 5% 적용)을 금년도 공급비용에 전액 반영해 회수함에 따라 타 권역에 비해 큰 폭으로 인하됐다.

아울러, 금년부터는 강화된 공급비용 산정절차를 적용해 용역기간을 3개월로 연장하고, 중점체크리스트를 활용한 검증과 물가대책위원회 소속 회계사와 전년도 공급비용 산정 회계법인을 통해 회사에서 제출한 자료의 정확성을 검증하는 등 이중삼중의 검증절차를 거쳤다.

도시가스요금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승인하는 도매요금(87%)에 도지사가 승인하는 소매공급비용(13%)을 더한 금액이며, 공급비용은 연1회 조정․시행한다.

경북도 관계자는 “금년부터는 도시가스회사의 공급비용 산정자료를 이중삼중으로 검증했으며, 앞으로 강화된 검증절차를 통해 도시가스회사가 요금을 부풀릴 소지를 사전에 차단토록 해 소비자가 피해를 보는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고, 소외계층과 미 공급지역에 대한 도시가스 보급 확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