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성무 창원시장 “100만 인구 특례시, 지방분권 촉진 혁신모델”

2019-08-26 12:19
26일 서울 국회서 열린 ‘지방자치법 전면개정 정책토론회’ 참가

허성무 창원시장(사진 앞줄 오른쪽에서 2번째)이 26일 지방자치법 개정 정책토론회에 참석해 구호를 외치고 있는 모습.[사진=창원시 제공]


허성무 창원시장은 26일 서울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열린 ‘지방자치법 전면개정을 위한 정책토론회’에 참가, "획일적인 지방자치제도의 테두리를 벗어나 우리나라의 지방분권을 촉진하는 혁신적 모델이 될 것"이라며 '특례시'의 설치 필요성을 역설했다.

허 시장은 그러면서 “인구 100만 대도시에 대한 ‘특례시’ 행정적 명칭부여는 기초지자체의 한계에 막혀있는 대도시의 성장판을 열어 경제위기에 처한 대한민국에 새로운 발전 동력을 제공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진표・박완수 국회의원 공동주최로 열린 정책토론회에는 전혜숙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 창원・수원・고양・용인4개 100만 대도시 시장 및 국회의원, 시민 등이 참여했다. 이날 상호토론에는 김동욱 한국행정학회 회장, 소진광 가천대 교수 등이 참여했다.

주제발표를 맡은 박완수 국회의원은 “분권적 국가운영은 시대적 요청이며, 차등적 분권은 국가적 개혁 과제다”며 “100만 대도시의 특례시 지정이 그 출발점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은 인구 100만 대도시의 ‘특례시’ 행정적 명칭부여를 비롯해 주민투표 등 주민참여제도의 실질화,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 확대, 중앙-지방협력관계 정립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안은 다른 자치분권 법안과 마찬가지로, 지난해 10월 행정안전부에서 발표된 이후 국무회의를 거쳐 올해 3월 말 상정됐지만, 현재 국회 심의에 큰 진전이 없는 상태다. 

토론회에 참여한 인구 100만 4개 대도시(창원・수원・고양・용인) 시민들 등은 이날 ‘국회입법 ON,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문구가 적힌 카드섹션 퍼포먼스를 통해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연내 입법화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