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 갑질’ 대림산업, 동반성장 등급 강등

2019-08-20 18:11

대림산업 사옥 전경.[사진=대림산업]


계약서 발급을 미루고 대금‧선급금을 지급하지 않는 등 갑질을 일삼은 대림산업의 동반성장지수 등급이 강등된다. 동반성장지수는 공정거래협약 이행과 중소기업 체감도를 평가해 동반위가 매기는 지수다.

동반성장위원회는 내달 중 동반위를 열고 대림산업에 대해 등급 강등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20일 밝혔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대림산업에 하도급 업체 갑질에 대한 시정명령과 과징금 7억3500만원을 부과했다. 대림산업은 지난 3년간 750여개 중소기업을 상대로 계약서 미발급, 대금‧선급금 미지급 등 불공정 하도급 거래를 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같은 갑질 행위에도 불구하고 대림산업은 지난 6월 공표된 ‘2018년 동반성장지수’에서 최우수 등급을 받았던 것.

동반위는 “평가결과를 공표한 이후 3개월 이내에 등급 강등을 요청받으면 직전에 공표된 지수를 소급 조정할 수 있다”며 “체감도조사 방식 등 평가체계를 검토하고 필요한 제도 개선을 신속히 추진해 동반성장지수 신뢰성을 높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