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투자컨설팅 피해주의보…작년比 2.5배 급증

2019-08-19 07:49
'1372센터' 상반기 시민 소비자상담 2만3467건 분석결과 발표

부산시 청사 전경. [사진=부산시 제공]


부산시는 한국소비자원과 함께 1372 소비자상담센터로 신고된 시민의 소비자상담 현황을 분석한 결과, 투자자문·컨설팅 관련 상담이 154.7%나 크게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고 19일 밝혔다.

2019년 상반기 부산시민의 소비자상담 건수는 2만3467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2429건 감소했다. 이는 전국소비자상담 중 약 6.6%를 차지한다고 밝혔다.

◇이동전화서비스, 헬스장·휘트니스, 스마트폰 순

올해 상반기 부산시 상담 접수 상위 품목은 이동전화서비스(1020건), 헬스장·휘트니스센터(702건), 스마트폰(579건) 순이었다.

휴대전화 관련한 소비자상담은 매년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다. 중도해지 시 환불 거부 피해가 잦아 지속적으로 피해가 발생했던 헬스장·피트니스센터는 2위로 급상승(작년 5위)한 것으로 나타나 지속적인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업체가 폐업하거나 소비자가 이용을 중도해지 시 업체가 위약금을 과다하게 부과하거나 계약해지를 거절할 수 있으므로 소비자는 항변권 행사를 위해서 신용카드 2개월 이상 할부로 결제하는 것이 좋다는 게 소비자센터의 권고다.

◇‘투자자문·컨설팅’은 전년 대비 상담 대폭 증가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증가율 상위 품목을 살펴보면 투자자문・컨설팅 관련 상담이 154.7% 증가해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투자자문・컨설팅업체는 일반적으로 '투자클럽' '스탁' '인베스트' 등 여러 명칭을 사용해 소비자들이 금융회사로 혼동하는 것으로 보인다.

투자자문・컨설팅 업체는 금융회사가 아니어서, 누구나 단순 신고만으로 업무가 가능하다. 이에 따라 금융감독원 신고업체라는 업체의 광고에 유의하고, 이용 시 금융위원회에 신고한 제도권금융기관인지를 반드시 확인할 필요가 있다.

투자자문・컨설팅 업체의 영업행위 유형은 일대일 투자자문(회원에게 전화, 메신져 등을 통해 개별 투자 상담, 회원전용게시판 등을 운영하며 투자종목 상담), 수익률 보장 및 과장광고(과장된 수익률 광고문구 사용, 예: 200% 수익보장, 미달성 시 100% 환불), 비상장주식 등 매매·중개, 주식매수자금 대출 중개, 업체알선 등이었다.

부산시 배병철 민생노동정책국장은 “1대1 투자자문을 제공하거나 허위과장 광고로 소비자를 현혹하는 유사투자자문업체로 인해 피해를 보는 시민들이 늘어나고 있다"며 “이런 업체들은 일단 신고 등으로 문제가 되면 폐업 후 다른 명의의 새로운 회사를 만들어 영업하는 경우도 많다"고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