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다른 재판서 인정된 사실이라도 곧바로 증거안돼"
2019-08-15 14:41
적절한 사실조사-인정 절차 거쳐야... 판결문 제출 등 필요해
다른 사건의 확정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이라고 해도 별도 심리를 거쳐 사실인정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비록 사실인정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하더라도 아무런 절차없이 ‘현저한 사실’로 단정지어서는 안된다는 취지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김 모씨가 선박 건조회사인 A사를 상대로 낸 양수금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광주지법 민사항소부에 돌려보냈다고 15일 밝혔다.
원심에서 ‘현저한 사실’로 인정된 사항은 판결문 등으로 제출된 적이 없고 당사자도 주장한 바가 없기 때문에 확정판결 내용에 속하는 것이라고 해도 그 구체적인 사항까지 ‘현저한 사실’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
대법원은 적어도 당사자가 재판에서 판결의 존재를 주장하고 증거로 제출해야 하는데도 그런 절차가 없었던 만큼 ‘판결 내용을 현저한 사실’로 전제한 판단을 내리는 것은 ‘변론주의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김씨는 다수의 선박 건조회사를 운영하는 B씨가 법원 확정판결에도 불구하고 채무를 갚지 않자, B씨가 대표로 있는 C사의 모회사인 A사를 상대로 1억1천여만원을 대신 갚으라고 소송을 냈다.
재판과정에서 A사는 ‘자신들과 B씨는 관련이 없다’고 주장했고 김씨는 ‘A사 역시 B씨가 설립한 여러 회사 중 하나이거나, 그 회사들의 자회사’라면서 ‘사실상 B씨의 재산이 명백한 만큼 채무를 이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1심은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A사가 B씨의 채무를 대신 변제해야 할 책임을 부담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반면 2심은 A사가 당사자인 다른 사건의 판결문에서 인정된 'B씨가 A사를 설립한 뒤 조카를 통해 A사를 운영하기로 했다'는 사실 등을 '현저한 사실'로 인정해 A사가 B씨의 채무를 부담하지 않는 것은 김씨의 주장처럼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김씨가 증거로 제출하지 않은 판결문에서 인정된 사실을 전제로 판단을 내리는 것은 변론주의 위반"이라며 2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