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올해 '균등분 주민세' 201억원 부과
2019-08-14 14:06
30세 미만 미혼자, 미성년자 면제 등 지난해 대비 1억원 감소
대구시는 관내에 주소를 둔 세대주,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 및 법인을 대상으로 2019년 균등분 주민세 201억원을 부과했다.
14일 시에 따르면 올해부터 30세 미만 미혼자와 미성년자에 대한 주민세 면제 등으로 지난해(202억원) 보다 1억원(0.5%) 감소했다.
납세자별로는 세대주 110억원, 개인사업자 60억원, 법인 31억원이 부과됐고, 납부기한은 9월 2일까지다. 납부기한을 넘기면 3%의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균등분 주민세는 매년 7월 1일 현재 대구시에 주소를 둔 세대주,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직전 연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 4천8백만원 이상) 및 법인에게 부과된다.
세대주는 1만2500원(달성군 1만1000원), 개인사업자는 6만2500원(달성군 5만5000원), 법인은 자본금과 종업원 수에 따라 6만2500원부터 62만5000원(달성군 5만5000원 ~ 55만원)까지 차등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