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우 등급제 생긴 지 20년…고급화·차별화된 쇠고기

2019-08-13 12:16
가격 152%·축산농가 소득 281% 올라
12월 새 등급기준 마련…1++ 지방 함량 기준 낮춰

20년 전 도입된 쇠고기 등급제도가 한우의 품질을 높이고 농가 소득도 늘려준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12월 1++ 등급의 지방 함량 기준을 낮추는 내용의 등급제 개정안을 준비 중이다.

축산물품질평가원은 13일 등급제가 품질에 따른 가격 차별화를 촉진해 한우 종축개량과 사육기술 개선을 견인해 한우 산업 전반의 경쟁력 향상에 크게 기여했다고 평가했다.

쇠고기 등급제도는 1993년 축산물 수입 자유화에 대응하기 위해 도입됐다. 한우에 대해 1·2·3등급을 처음 도입한 후 1997년 1+등급, 2004년 1++등급을 추가했다.
 

[사진=연합뉴스]



등급제가 본격 시행된 지난 20년간 한우 도매시장 평균 경락가격은 ㎏당 1998년 7049원에서 2018년 1만7772원으로 152% 증가했다.

특히 최상위등급과 2등급 간의 경락가격 차이는 1998년 ㎏당 746원에서 5545원으로 643% 증가해 품질에 따른 가격 차별화가 정착됐다.

쇠고기 유통시장에서 등급 간 가격 차별화가 진전되면서 생산 단계에서도 고급육 생산을 위한 종축 개량과 사육 기술 향상의 성과가 뒤따랐다.

도축 후 가죽, 내장, 머리 등을 제외한 한우 평균 도체 중량은 1998년 288㎏에서 2018년 403㎏으로 115㎏(40%), 최고급 부위인 등심 단면적도 같은 기간 70㎠에서 89㎠로 19㎠(27%) 각각 증가했다. 1등급 이상 출현율도 15.4%에서 72.9%로 57.5% 포인트 늘었다.

평균 도체중 등 품질 등급의 꾸준한 향상은 축산농가 소득증대에도 기여했다.

한우 거세우 마리당 조수입은 1998년 249만원에서 2018년 823만원으로 231% 증가했고, 마리당 조수입에서 경영비를 제외한 소득도 32만1000원에서 122만2000원으로 281% 증가했다.

한우농가 평균 사육 규모도 가구당 5.6마리에서 32.2마리로 크게 늘어 전업화한 축산농가의 소득도 큰 폭으로 개선됐다.

쇠고기 등급제는 소비단계에서도 적정한 거래지표를 제시하고, 식육에 대한 세분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소비자들의 선택 폭을 넓히는 데도 도움을 줬다.

축산물품질평가원은 국내산 축산물에 대한 신뢰 상승으로 연간 약 8662억∼9888억원 정도의 사회적 편익이 증가하는 효과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장승진 축산물품질평가원장은 "쇠고기 등급제 정착은 유통체계를 투명화하고, 다양한 구매지표를 제공하는 등 소비자들의 알 권리 충족과 국내산 쇠고기에 대한 신뢰성 향상을 견인했다"고 평가했다.

올해 12월부터는 생산자, 소비자 등 이해관계자들이 같이 참여해 마련한 새로운 쇠고기 등급 기준이 시행될 예정이다.

새 기준은 쇠고기 근내 지방도(마블링)를 일부 낮춰 소비자 기호 변화를 반영하고 출하 월령 단축 등 생산성 향상에 중점을 뒀다.

현재는 지방함량 17% 이상이어야 1++등급을 받을 수 있지만, 앞으로는 15.6%만 넘어도 1++등급이 가능하다. 1+등급 기준도 현재 지방함량 13% 이상에서 12.3% 이상으로 하향 조정된다.

조 원장은 "1++ 등급의 지방 함량이 너무 높다는 의견도 있었고, 지방 함량을 늘리려면 사육 기간이 길어져야 하는데 기준이 낮아짐으로써 사육 기간을 줄이고 농가 소득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축평원은 새 기준이 정착될 경우 상위등급의 평균 출하월령이 31.2개월에서 29개월로 줄어 마리당 44만6000원, 연간 1161억원의 경영비가 절감될 것으로 전망했다. 또 높은 등급의 쇠고기 물량이 늘어 소비자가격은 ㎏ 당 200~510원 정도 내릴 것으로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