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도시 조성 초기 단계부터 상가 수요분석 실시…"공실 문제 해결 도모"

2019-08-11 12:25
국토부 12일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개정안 행정 예고


위례, 세종 등 조성 중인 공공주택지구에서 발생하는 상가 공실 문제 해소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다.

국토교통부는 12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개정안을 행정 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공공주택지구의 규모, 계획 인구, 경제 상황, 1인당 구매력, 소비 특성 등을 고려한 수요 분석을 실시해 필요 상업시설의 총 소요 면적을 산출하고, 이 면적을 순수 상업용지와 비상업용지에 입체적으로 배분할 수 있도록 하는 '상업시설 계획기준'이 마련됐다.

또 상가시설의 과부족 등 여건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기 위해 지구 일부를 복합용지로 우선 계획하고, 도시 활성화 후 상가 또는 오피스 등으로 용도를 변경해 수급 조절용으로 활용토록 했다.

입주 초기에는 세탁소, 편의점 등이 들어설 근린 상가 용지를 우선 공급하고, 이후 지구의 개발 진행 상황에 따라 중대형 상가 용지를 순차적으로 공급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공공주택지구의 상가 공급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상가 수급 모니터링 시스템(한국토지주택공사 운영)'도 마련된다. 이 시스템은 향후 신용카드 가맹 정보 등 민간 빅데이터 등을 활용해 상가 공실 현황, 임대료 등 시장 정보까지 제공할 예정이다.

이 밖에 신규 대규모 택지(100만㎡ 이상) 내 국공립 유치원 용지의 공급가격을 인하(조성 원가 100%→60%)하는 내용 등도 이번 개정안에 포함됐다.

김규철 국토부 공공주택추진단장은 "이번 훈령 개정을 통해 대규모 신규 택지 등 공공주택지구에 적정량의 상가가 순차적, 안정적으로 공급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