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배달전문점·야식업소 위생법 위반 66곳 적발

2019-08-09 08:15
2월11일~7월말, 배달전문 음식점 점검 결과

부산시 청사 전경. [사진=박동욱 기자]

부산시는 위생취약이 우려되는 배달전문점·배달책자 등록업소·배달 애플리케이션 등록 야식업체 등을 점검한 결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66개 업소를 적발했다고 9일 밝혔다.

시는 지난 2월부터 7월까지 일반음식점 등 3천347곳에 대한 광범위한 점검을 실시해 △비위생적 식품취급 △종사자 건강진단 실시 여부 △보존 및 유통기준 △유통기한 경과된 제품 사용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확인했다.

적발된 업체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A구의 한 업소는 조리실 내부 후드와 덕트(duct)*에 기름때가, 냉장고에는 곰팡이가 있는 비위생적 환경에서 식품을 취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B구의 한 업소에서는 조리에 직접 사용되는 전자레인지와 튀김기계 등을 기름때가 묻어있는 불결한 상태로 관리하다 적발됐다.

C구에 있는 업소는 종사자가 건강진단을 받지 않고, 식품을 조리하거나 위생모를 착용하지 않은 채로 조리를 하는 등 개인위생 관리가 불량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밖에 냉동보관 식품의 적정 보관온도를 준수하지 않거나, 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을 사용한 업체, 이물을 혼입한 업소 등도 적발됐다.

부산시는 이들 위반업소 66곳에 대해 관련 규정에 따라 영업정지,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할 예정이다.

이병문 보건위생과장은 “최근 1인 가구가 증가하고, 외식과 배달음식이 보편화되면서 야식과 배달전문 음식점에 대한 위생관리가 매우 중요해졌다”면서 “앞으로도 구·군 자체점검과 영업자 위생 교육 강화 등 안전한 먹거리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