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 '맹견 소유자, 매년 3시간 이상 의무교육 받아야'
2019-08-08 11:02
2019년 3월 21일 개정⋅시행된「동물보호법」에 따라 맹견을 소유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2019년 3월 21일 이전 소유자는 오는 9월 30일까지 교육을 이수해야한다. 또 매년 3시간의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현행법상 맹견은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 테리어, 로트와일러와 그 잡종의 개에 해당되며, 맹견 소유자는 맹견과 외출 시 목줄과 입마개의 안전조치를 해야 한다.
맹견 교육은 온라인을 통해 진행되며, PC에서 에 접속, 회원가입 후 교육을 이수하면 된다.
의무교육은 맹견훈련볍, 사회화훈련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교육 미 이수 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편 시 관계자는 관계자는 “안전한 반려동물 문화 조성을 위해서 맹견 소유자는 기한 내 교육을 이수하고 맹견 사육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