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의회, 의원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 출범
2019-08-07 14:38
‘군포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제20조에 근거한 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는 의원의 공정한 의정활동 수행과 부당이득 수수의 금지, 건전한 지방의회풍토의 조성 등을 위해 운영되는 자문기구다.
의원의 행동강령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의 접수 및 조사·처리, 국내외 활동의 승인에 관한 사항, 의원에 대한 행동강령교육 및 상담에 관한 사항, 의원 행동강령 준수 여부 점검사항, 이외 이 조례 운영·이행을 위해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을 자문한다.
위원회는 기업·교육·언론계·시민사회단체 등에서 추천한 7인으로 구성됐다.
활동기간은 2년으로 1회에 한해 연임할 수 있으며, 위원장으로는 교육계의 이승호 교수가 선출됐다.
이견행 의장은 “투명한 의정활동을 위해 군포시의회 의원 모두 노력할 것”이라며 “다양한 분야를 대표하는 자문위원들께서 의원들이 행동강령을 준수, 더욱 청렴하게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자문해달라”고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