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대북제재 위반' 中은행 조사 중...대중 압박 지속

2019-08-07 10:02
블룸버그 "美검찰, 中은행 고의로 법 어겼다 생각 안 해"
美항소심서 '조사협조 때까지 매일 5만달러 벌금' 판결

미국이 대북제재 위반 의혹을 받고 있는 중국 대형 은행 3곳을 상대로 북한 관련 금융 거래 내역을 조사 중이다. 미·중 갈등이 격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조사로 북한과 중국을 압박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6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 파이낸셜타임스(FT) 등 외신에 따르면 미국이 대북제재 위반 조사를 위한 법원의 소환장 발부에 불응한 중국 교통(交通)은행, 중국 초상(招商)은행, 상하이푸둥발전(浦發)은행 등 중국 대형은행 3곳을 상대로 북한 관련 금융거래 내역을 조사하고 있다.

앞서 워싱턴D.C. 연방지방법원은 이들 중국 은행 3곳에 대해 대북제재 위반 혐의와 관련된 자료를 제출하거나, 대배심에 증인을 출석시키라고 명령했지만 거부당하자 '법정모독죄' 결정을 내렸다. 이에 오는 8일부터 이들 은행이 혐의 관련 조사에 협조하는 날까지 각각 매일 5만 달러(약 6070만원)의 벌금 납부를 명령했다. 또 미국 애국법에 따른 미국 기관의 조사 요구를 계속해서 거부할 경우 이들 은행에 대해 미국 내 계좌 차단이 가능하도록 했다.

통신에 따르면 미국 검찰은 수억 달러의 자금이 이들 은행을 통해 북한으로 흘러 들어가 북한의 핵무기 프로그램 개발에 도움이 됐다고 의심하고 있다. 북한 국유은행은 중국 은행을 앞세워 수억 달러 규모의 석탄과 광물자원을 수출하고, 자금을 거래했으며 이를 통해 조달받은 자금을 핵무기 개발에 필요한 핵심적인 물자를 구매하는 데 사용했을 수 있다는 관측이다.

다만 현재 미국 검찰은 중국 은행들이 고의로 법을 어겼다고는 판단하지 않는다고 통신은 전했다. 중국 은행을 조사하면, 북한이 어떻게 핵무기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자금을 조달하고 있는지 명확하게 알 수 있는 '증거'들을 확보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 조사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이는 미국과 중국 간 갈등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단행된 조치다. 이에 미국이 조사를 통해 북한과 중국을 동시에 압박하려는 의도로 해석될 수 있다.

북한은 6일 새벽 동해산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를 발사하는 등 미국을 자극했다. 이에 미국 정부는 2011년 3월 이후 북한을 방문하거나 체류 경험이 있는 여행객을 대상으로 전자여행허가제(ESTA) 무비자 입국을 제한하는 등 북한을 압박하고 나섰다. 또 미국은 전날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한 데 이어 대중 압박 모드를 계속 이어가고 있다. 
 

상하이푸둥발전(浦發)은행. [사진=인민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