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서정 차관, 일본 수출 규제로 직접적 영향 "국내 기업 20여곳"
2019-08-05 15:34
특별연장근로 확대 이어 기업 지원 조치
일본 수출 규제 피해기업, 산업안전 절차도 간소화 추진
일본 수출 규제 피해기업, 산업안전 절차도 간소화 추진
정부가 에칭 가스를 포함한 3개 품목에 대한 일본 수출 규제 조치로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국내 기업이 20여곳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임서정 고용노동부 차관은 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일본이 지난 2일 수출심사 우대 대상인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 명단)에서 한국을 제외한 2차 보복 조치의 영향을 받는 기업에 대해 "얼마나 될지는 상황을 봐야 할 것 같다"며 이 같이 말했다.
고용부는 일본의 수출 규제 대상 품목의 국산화를 위한 연구개발(R&D), 대체 품목 도입을 위한 테스트 업무 등의 경우 법정 노동시간 제한의 예외를 인정하는 특별연장근로를 허용하기로 했다.
임 차관은 "(일본의 수출 규제 영향을 받는) 기업 중에서 특별연장근로가 필요할 경우 개별적으로 확인서를 지급받은 뒤 지방노동관서를 통해 신청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고용부는 또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로 비상경영에 들어간 국내 기업들에 대해 산업안전 관련 규제도 간소화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임 차관은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 영향을 받는 국내 기업이) 해외 품목을 수입해야 하는 경우 산업안전상 필요한 조치가 있을 수 있다"며 "그런 경우 (필요 조치를) 안 하는 것은 아니고 절차를 빠른 속도로 해 대응에 어려움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고용부는 지난해 11월 일본 기업 100여곳이 참가한 취업 박람회를 개최한 바 있다. 올해는 최근 한일관계와 국민 정서 등을 감안해 일본만을 위한 취업 박람회는 열지 않겠다는 의미다.
한편 내년 1월부터 50∼299인 사업장에 적용될 주 52시간제를 유예해야 한다는 정치권 일각의 요구에 대해 임 차관은 "정부가 유예하는 것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일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