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징금 철퇴’ 맞은 올리브영 “공정위 처분 인정, 모두 시정했다”

2019-08-04 12:04
H&B스토어 중 첫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제재…10억원 과징금
"컴플라이언스 전담조직·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신설"

국내 1위 헬스앤뷰티(H&B) 스토어 올리브영 운영사인 CJ올리브네트웍스가 4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1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데 대해 “2016년 전산 관리 시스템 신규 도입 및 이관 과정에서 발생한 사안”이라며 공정위 처분을 모두 인정했다. 그러면서 지적한 내용을 모두 시정조치했다고 밝혔다. 

CJ올리브네트웍스는 이날 공정위로부터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행위로 시정명령과 함께 10억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이번 조치는 H&B스토어의 불공정 행위를 대규모유통업법 위반으로 제재한 최초 사례다.

특정 카테고리 상품을 판매하는 전문점 업체들이 빠르게 성장하면서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악용해 재고처리·인건비·판촉비 등 각종 비용을 납품업체에게 떠넘기는 사례가 많아지자, 공정위는 2014년부터 2017년 6월까지 CJ올리브네트웍스를 직권 조사한 바 있다.
 

올리브영 매장 전경 [사진=CJ올리브네트웍스 제공]

국내 H&B 스토어 시장규모는 지난해 말 기준 약 2조130억원으로, 최근 5년간 연평균 약 30%의 매출 증가율을 보이며 빠르게 성장했다. 올리브영은 80%의 시장점유율로 1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2위는 GS리테일의 랄라블라(전 GS왓슨스), 3위는 롯데쇼핑의 롭스다.

공정위에 따르면, 조사 결과 시장점유율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CJ올리브네트웍스는 사전에 납품업체와 반품가능 품목으로 약정하지 않은 직매입 상품 약 57만개(약 41억원)를 ‘시즌상품’이라는 이유로 부당하게 반품했다. 

납품업체의 서면 요청 없이 종업원 559명을 파견 받아 자신의 사업장에 근무하게 하면서 종업원의 인건비를 부담하지 않았으며, 254건의 거래계약에 대해 납품업체에게 계약서면을 사전에 교부하지 않은 채 상품을 발주하기도 했다. 

아울러 상품판매대금(약 23억원)을 법정 지급기한(월 판매마감일로부터 40일 이내)이 지난 후에 지급하면서 지연이자(약 600만원)를 지급하지 않았다. 사전에 서면으로 약정하지 않은 가격할인, 1+1 등의 판매촉진행사 비용(약 2500만원)을 납품업체에게 떠넘기기도 했다.

CJ올리브네트웍스 관계자는 공정위의 처분을 받은 위반 사실에 대해 모두 인정했다. 다만 “대부분 서류 누락 등 절차 상의 문제들”이라면서 “공정위 조사 이후 신속히 자진 시정했으며 재발 방지 조치도 모두 완료했다”고 말했다.

재발 방지 조치로는 CJ올리브네트웍스는 준법경영 강화를 위해 지난해 컴플라이언스 전담조직을 신설했다. 지난달 ‘준법경영위원회’ 발족했으며,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을 도입했다. CJ올리브네트웍스 관계자는 ”앞으로도 정기적으로 사내 법규 준수 여부를 점검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