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출퇴근 카풀허용·택시월급제 등 ‘민생 법안’ 일괄 처리

2019-07-31 19:23
법인 택시의 상징 '사납금제' 역사 속으로
다단계 판매·보이스피싱 사기...국가가 몰수·추징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31일 전체회의에서 이른바 ‘민생 법안’을 일괄처리했다. 이날 법사위에 올라온 142건의 법안 중 내달 1일 본회의에 141건의 법안이 통과될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출퇴근 시간대 카풀을 허용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이 처리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출퇴근 시간대인 오전 7시~9시, 오후 6시~8시에 카풀 영업이 허용된다. 단 주말과 공휴일에는 영업이 금지된다.

또 택시 월급제 시행을 골자로 한 ‘택시운송사업 발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통과돼 법인 택시의 상징인 ‘사납금 제도’도 사라질 전망이다.

법사위는 13세 미만 미성년자를 위계·위력으로 간음이나 추행한 경우 공소시효 적용을 배제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 바이오의약품의 심사·허가 기간을 단축하는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에 관한 법률안’도 의결했다.

이밖에 다단계 판매나 보이스피싱·유사수신행위 등 사기 범죄를 국가의 범죄 수익 몰수·추징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의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안’도 통과됐다.

기업의 선제적 구조조정을 지원하는 기업활력법 연장안도 일몰을 불과 10여 일 앞둔 가운데 통과됐다.

기업활력법은 정상 기업의 자율적 사업 재편을 돕기 위해 상법, 세법, 공정거래법 등 관련 절차와 규제를 간소화해주고 패키지로 정책지원을 해주는 3년 한시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2024년 8월까지 5년 연장하고 적용대상도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밖에 이날 회의에서는 △건축사법 개정안(건축사 자격증 대여 시 처벌 규정 강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개정안(감정평가사 사무직원의 금품수수 금지)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개정안(국토부 소속인 용산공원 조성 추진위 국무총리 소속으로 변경) 등이 의결됐다.
 

의사봉 두드리는 여상규 위원장 (서울=연합뉴스) 김주형 기자 = 31일 오후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자유한국당 소속 여상규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