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날두 노쇼 피해 소비자 집단소송 원고 모집 홈페이지까지 등장

2019-07-29 14:47
오킴스, 장영아(로빈장) 대표 특경법(사기)위반 형사고소 검토중

법무법인 오킴스는 ‘팀K리그 VS 유벤투스’ 경기를 주최한 ‘더페스타’를 상대로 입장권 매매계약위반 및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를 위한 원고 모집에 나섰다고 29일 밝혔다.

더페스타 측은 유벤투스의 계약위반을 문제삼으며 위약금을 받아내겠다고 하지만 이미 ‘호날두 마케팅’ 효과로 엄청난 수익을 챙겼을 뿐, ‘호날두 노쇼(NoShow)’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소비자들이 모두 떠안게 됐다.

호날두가 경기에 45분 이상 출전한다는 (유벤투스와의) 계약상 의무조항이 있다고 지속적으로 광고했고 이를 신뢰한 소비자들은 비싼 대가를 치르고 입장권을 구매했으므로 ‘호날두의 출전’은 실질적으로 계약의 내용에 포함된다. 따라서 입장권을 구매한 소비자는 입장권 판매자인 더페스타의 계약상 채무불이행(또는 불완전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상책임을 주장할 수 있다는 게 오킴스의 설명이다.

뿐만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신청 접수를 통해 집단분쟁조정절차에 나설 수도 있다고 오킴스는 설명했다. 입장권이 고액인 만큼 신용카드 할부로 입장권을 구매한 경우가 적지 않은데, 할부거래에관한법률 제16조에 따라 ‘카드할부 항변권’을 주장해 적어도 아직 납부하지 않은 할부대금은 더 이상 납부하지 않도록 하여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오킴스 스포츠의 강준우 대표(변호사)는 “주최사인 더페스타는 친선경기가 사전에 광고한 바대로 이행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 수십억원에 달하는 막대한 입장권 수익과 광고료ㆍ 중계권료 수익에 더하여 위약금까지 확보할 수 있게 되었다”며 “대형 스포츠 이벤트를 기획하면서도 돌발상황에 대한 아무런 대비책을 마련하지 않은 더페스타의 안일함 때문에 경기를 직관한 축구팬들이 모든 피해를 떠안게 된 만큼, 유벤투스의 계약파기에 대한 비난과는 별개로 행사를 주관하고 그에 따른 수익을 얻은 더페스타에도 당연히 법적인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전했다.

법무법인 오킴스 담당 변호사는 “그동안 축적된 집단소송 노하우와 경험을 통해 민형사적 대응뿐 아니라 소비자원 조정 및 카드할부항변권 주장 등을 통해 소비자들이 실질적으로 배상 받거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찾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호날두 노쇼 대국민사기극 피해 소비자 집단소송을 위한 원고 모집은 이날부터 ‘화난사람들’ 홈페이지를 통해 간단한 절차만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팀K리그 VS 유벤투스’ 경기 입장권 소지 관객(소비자)들은 모두 신청가능하다.
 

[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