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3년간 전동킥보드 교통사고 5배 급증

2019-07-27 14:47
삼성교통안전문화硏, 전동킥보드 교통사고 실태 조사
킥보드 사고의 87.4%는 안전모 미착용 상태서 발생

[자료=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 제공]

삼성화재 부설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는 '전동킥보드 교통사고 실태 및 예방대책' 분석결과를 27일 발표했다.

연구소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16년~2018년) 삼성화재에 접수된 전동킥보드와 차량 간 교통사고는 총 488건으로 집계됐다.

특히 킥고잉, 고고씽, 씽씽 등 최근 공유서비스 확대로 이용자가 증가하면서 지난해 전동킥보드 사고건수도 258건으로 2016년(49건)보다 약 5.27배 급증했다.

올해 1~5월 동안에도 총 123건의 전동킥보드 사고가 발생, 지난해 같은 기간(72건) 대비 약 71% 증가했다.

또한 공유서비스가 활성화된 서울과 경기에서 전체 사고의 52%가 발생했다. 서울과 경기의 전동킥보드 사고 발생률은 각각 26.0%를 차지했고 인천(8.8%), 충남(5.9%), 부산(5.3%) 순으로 뒤를 이었다.

사고영상 분석 127건 중 111건(87.4%)은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도로교통법에 따라 전동킥보드 이용자는 안전모 착용이 필수다. 그러나 전동킥보드 공유서비스 이용자의 안전모 착용은 전적으로 사용자에게 일임되고 있으며 사용 전 안전모 착용 체크나 안전모 제공 서비스 등이 전무해 사고 시 피해가 커질 수 있는 안전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총 127건의 사고영상 분석결과 전동킥보드와 차량 간의 사고는 전동킥보드의 역주행, 신호위반, 횡단 중 킥보드 탑승 등 전동킥보드 이용자의 교통법규 미준수에 따른 사고발생 빈도가 높았다.

특히 인도를 주행하다가 이면도로 접속구간 또는 주차장 진출입로를 횡단할 때 발생한 사고(26%)와 신호등이 없는 이면도로 교차로에서 서행하지 않은 채 통행하다 발생한 충돌사고(26%)가 가장 많이 발생한 유형이었다. 현행 도로교통법상 전동킥보드는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돼 인도 또는 자전거 도로를 통행할 수 없다.

교통사고 위험이 높은 전동킥보드 사고예방을 위해 전동킥보드 이용자의 안전모 착용, 교차로 진입 시 서행, 인도주행 금지, 횡단보도 통행 시 탑승 금지 등 올바른 이용 문화 정착과 함께 정부의 적극적인 안전관리 강화 활동과 제도개선이 필요한 시점이다.

전제호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 책임연구원은 "최근 전동킥보드 공유서비스가 활성화됨에 따라 보조 교통수단으로서 이용자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며 "새로운 교통수단의 도입 초기에 올바른 전동킥보드 이용 문화 정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