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인천 중심 도로망 새 판 짠다
2024-02-05 13:45
제3차 도로건설·관리계획 수립 용역 3월 중 착수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환경 조성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환경 조성
이 계획은 '도로법'에 따라 5년마다 수립하는 인천시 도로분야 최상위 법정계획이다. 이 용역은 크게 대규모 개발사업과 연계한 도로확충 및 개선, 원도심 활성화 등을 목표로 한 건설계획과 재난대응체계 구축 및 주요 교차로 구조개선 등을 목표로 구분해 추진한다.
특히, 건설계획은 △연안부두, 월미도 접근성 제고를 위한 인천항대교(제2경인선∼월미도∼북항, L=7km) △북도면 주민 이동권 보장을 위해 장봉∼모도 연도교(L=1.8km) △상습정체구간 해소를 위한 아암대로 확장(능해IC∼송도IC, L=4.7km) △제4경인고속화도로(남항∼서울 오류동, L=18.7km) 등 15개 노선을 중점 검토할 계획이다.
관리계획은 △도로시설 재난 취약 구간의 체계적인 관리 방안 및 신속 복구 체계 구축 △주요 교차로 기하구조 및 교통체계 개선 △지능형 교통체계 구축 대비 도로 관리체계 구현 등을 추진해 도로의 안전성 강화에 중점을 둔다.
이번 용역에서는 앞서 시행한 인천 도로망구축계획 연구용역을 토대로 교통현황 분석, 교통수요예측, 도로망 구축 및 정비 방안, 도로운영 및 관리체계 개선, 경제성 분석, 투자우선순위 분석 등을 18개월간 수행한다.
인천시는 계획안이 마련되면 군·구와 인접 시도 등 관계기관 협의를 거친 후 관계 법령에 따라 최종 국토교통부 협의를 완료하고, 내년 하반기 고시할 계획이다.
김준성 인천시 교통국장은 “인천시 행정체제 개편 등에 따른 교통환경 변화에 대응하면서 GTX 노선과 연계한 도로망, 송도∼검단간 고속도로, 운연∼신천 광역도로, 부평삼거리∼장수IC간 교통혼잡도로 등 사업도 적극 발굴해 인천 중심의 도로망을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환경 조성
인천광역시는 최근 관내에서 전동킥보드, 전기자전거 등 공유 개인형 이동장치(PM) 서비스 운영하는 4개 업체들과 간담회를 열어 공유 전동킥보드 최고 속도를 시속 20㎞로 하향 조정하고, 16세 이하 인증 의무화를 시행하기로 했다고 5일 밝혔다.도로교통법에서는 개인형 이동장치(PM)는 최고 속도를 시속 25㎞로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인천시와 업체들은 전동킥보드 등의 최고 속도를 시속 20㎞ 이하로 기기를 설정해 운행하기로 했다.
공유 전동킥보드 운영 업계의 데이터 분석 결과, 횡단보도, 타 PM 이용자, 보행자, 경사 등으로 인해 실제 운행 평균 속도는 시속 20㎞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 조사 결과에서는 ‘전동킥보드 최고 속도가 시속 20㎞로 줄면 정지거리는 26%, 충격량은 36%로 감소하며 사고 방지와 사고 시 중상 가능성을 낮출 수 있다’고 나타나 이와 같이 운영하기로 한 것이다.
또 16세 미만 이용자에 대한 인증도 의무화하기로 했다. 미성년자들의 무면허 운행은 인천시와 업계의 공통 고민이었다.
그동안 명의를 도용하거나 한 대에 2~3명이 함께 타며 사고의 위험을 키우는 사례가 늘어나자, 인천시는 청소년 등 학생들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업체들과 논의해 인증을 강화하기로 한 것이다.
인천시의 이번 조치는 업계들과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합의에 이르렀다는 점에서 모범 사례로 꼽힐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의 안전 정책 수립 의지와 업체의 운영데이터가 합쳐져 상생의 결과물을 만들어 냈다고 평가했다.
김준성 인천시 교통국장은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가 활성화되며 잘못된 이용에 따른 사고 발생 등이 빈번히 일어나고 있지만 제도와 문화, 기반시설(인프라) 모두 부족한 상황”이라며 “안전관리 대책을 충실히 이행하며 인천 시민들에게 안전한 교통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인천시는 이번 조치 이후에도 업계와 지속적으로 논의해 안전을 기반으로 한 개인형 이동장치(PM) 이용 문화를 조성해 나간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