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동네조폭에 중형선고
2019-07-25 09:07
동네식당상대 상습행패 부린 A씨에게 4년6월 선고
동네식당등을 상대로 상습적으로 행패를 부려온 ‘동네조폭’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 했다.
인천지법 형사12부(송현경 부장판사)는 24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상습 특수상해, 사기,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A(60)씨에게 징역 4년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올해 1∼3월 인천시 미추홀구 일대 식당 8곳에서 수차례 술에 취해 식탁을 엎는 등 행패를 부리거나 음식값을 계산하지 않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A씨는 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소주를 주지 않는다며 업주에게 욕설하고 주먹을 휘둘렀는데 A씨의 행패를 말리던 70대 노인은 폭행을 당해 눈 주변 뼈가 부러졌고, 한 업주는 A씨가 내리친 소주병에 머리를 맞아 20일 넘게 병원 치료를 받았다.
이어 "경찰서 유치장 안에서도 사소한 시비로 다른 이를 폭행한 점으로 볼 때 준법 의식이 매우 부족해 보인다"며 "피고인을 사회로부터 격리할 필요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