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세법개정안]청년·고령자 등 중소기업 취업하면 소득세 3년간 70% 감면
2019-07-25 14:00
대기업, 협력사에 보증 또는 대출용 출연금 10% 세액공제
정규직 전환 1명당 중소 1000만원·중견 700만원 세액공제
정규직 전환 1명당 중소 1000만원·중견 700만원 세액공제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과 60세 이상 고령자, 장애인 등 일자리 취약계층의 소득세가 3년간 70% 감면된다. 청년의 경우 중소기업에 5년 동안 근속하면 소득세가 90%(연간 150만원 한도) 감면된다.
중소‧중견기업에 취업한 청년이 오랫동안 일할 수 있도록 '청년내일채움공제' 만기 후 '내일채움공제'로 연계해 가입하면 소득세가 중소기업 50%, 중견기업 30% 각각 감면된다.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중소기업에 들어간 정규직 청년이 월 16만5000원씩 3년간 납부할 경우 정부와 기업이 매칭해 만기 시 3000만원을 돌려주는 제도다. 이후 청년이 '내일채움공제'로 가입해 장기 근속하면 소득세를 감면받게 된다.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도 확대된다.
대기업 협력사의 보증 또는 대출 지원 목적의 출연금과 농어업협력재단 출연금에 대해 10% 세액공제된다. 대기업이 중소기업의 사내근로복지기금 또는 공동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하는 경우에도 출연금의 10%가 세액공제된다.
정부는 25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어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2019년 세법개정안'을 확정·발표했다.
경력단절여성 재취업에 대한 세제지원도 확대된다.
경력단절여성을 재고용할 경우 인건비에 대해 2년간 중소기업 30%, 중견기업 15% 각각 세액공제된다. 재취업한 여성은 3년간 70% 소득세를 감면 받을 수 있다.
경력단절 인정사유에 결혼과 자녀교육이 추가되고, 경력단절기간 및 재취업대상 기업 요건도 완화된다.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할 경우 1명당 중소기업 1000만원, 중견기업 700만원이 각각 세액공제 해 준다. 세액공제 적용기한도 1년 더 연장된다.
중소기업이 근로자(임원‧지배주주 등 제외)에게 주택구입 및 전세 자금 명목으로 빌려준 돈에 한해 현재는 업무와 무관한 가지급금으로 봐 이자상당액 등 법인세를 과세했지만 앞으로 면제된다.
장애인 등 취약계층 고용을 늘리기 위해 사회적기업, 장애인 표준사업장은 3년 간 100% 이어 2년 간 50% 소득세·법인세가 감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