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형은 정상인”이라는 친형 동창, SNS에 비판글 대해선 ‘증언거부’
2019-07-24 16:11
친형 강제입원 의혹 관련 이 지사 불리한 진술...변호인이 SNS 비판글 지적에 ‘발끈’
‘친형 강제입원’ 의혹을 받는 이재명 경기도지사(54)의 항소심에 이 지사에 불리한 진술이 나왔다. 친형의 동창이 나와 ‘친형은 정상인’이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이다. 하지만 이 동창은 ‘SNS로 이 지사를 비판한 사실’을 언급했을 때는 증언을 거부했다.
수원고등법원 형사2부(부장판사 임상기)는 24일 오전 10시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지사에 대한 항소심 3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날 이 지사의 친형 故 이재선씨를 1983년도부터 알고 지냈던 대학동창 A씨가 증인으로 출석해 진술했다.
A씨는 검찰이 “이씨가 회계사로 일하면서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했느냐”고 질문하자 “이렇다 할 문제가 없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이씨를 알고 지내는 동안 이씨가 이상행동을 한 사실이 있냐”고 묻자 “제 기억에는 없다”고 답했다.
하지만 A씨는 변호인 측이 “과거에 이 지사를 비판하는 SNS활동을 한 사실이 있지 않냐”고 묻자 증언을 거부했으며, “SNS는 익명성이 보장되는 활동인데, 변호인 측에서 해당 아이디가 제 것인지 어떻게 알았는지 모르겠다”며 “이건 불법”이라고 답했다.
이 지사는 성남시장으로 재직하는 동안 직권을 남용해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로 입원(직권남용)시키려 한 혐의를 받는다. 또 지난 해 지방선거 과정에서 이와 관련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선거법 위반)도 있다.
검찰은 대장동 개발이익 허위·과장, 검사사칭 방조 유죄확정 사실과 관련해서도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도 추가해 기소했다.
지난 5월 1심은 이 지사에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