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 '화순사랑상품권 판매대행' 업무협약
2019-07-24 10:42
화순군이 23일 12개 금융기관과 화순사랑상품권 판매 대행 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화순사랑상품권은 오는 8월 발행된다.
이들 판매 대행점은 협약에 따라 화순사랑상품권을 보관 판매 환전, 정산 폐기 위변조에 관한 조치를 대행하게 된다.
화순사랑상품권은 5000원권, 1만원권 2가지로 발행한다.
개인 구매 한도는 월 50만 원, 연간 600만 원까지다.
화순사랑상품권은 가맹점으로 등록된 업소에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다.
가맹점은 판매 대행점에 상품권 환전을 신청할 수 있고 환전신청일로부터 3일 이내에 환전(신청계좌로 입금)된다.
가맹점 등록을 희망하는 사업자는 화순군청 일자리정책과(지역경제팀)나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다만 유흥업소와 사행업소, 대규모, 준대규모 점포는 제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