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소상공인 보증신청 서류 2장으로 간소화

2019-07-23 18:48

중소벤처기업부와 신용보증재단중앙회는 23일 지역신용보증재단에 보증을 신청하는 소기업·소상공인의 편의를 위해 보증신청 서류를 대폭 간소화한다고 밝혔다.

앞으로는 신용보증신청서, 임차계약서 2종만 제출하면 된다.
 

[사진 = 중소벤처기업부]

그동안 소상공인·자영업자는 보증서 발급시 신용보증신청서, 임차계약서와 함께 사업자등록증명, 국세납세증명,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표준 재무제표증명 등 국세청 과세자료를 준비해야 하는 부담이 컸다.

이러한 불편을 덜어 주고자 중기부와 신보중앙회는 국세청의 협조를 얻어 국세청 과세자료는 신보중앙회가 직접 발급할 수 있도록 했다.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서류 준비 부담이 대폭 줄었다.

이에 따라 연간 약 300만 건의 신청서류가 간소화될 것으로 예상(2018년 신보증앙회 보증공급 건수 49만7000여 건 기준)된다. 해마다 보증공급 건수의 증가 추세를 감안하면 파급효과는 더욱 클 것으로 보인다.

중기부 관계자는 “이번 신청서류 간소화 시행이 1인 사업자가 많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불편을 덜고 생업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한다”며 “앞으로도 중소기업·자영업자의 특성에 맞는 제도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보증신청 서류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전국 지역신용보증재단과 신용보증재단중앙회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