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소상공인 보증신청 서류 2장으로 간소화
2019-07-23 18:48
중소벤처기업부와 신용보증재단중앙회는 23일 지역신용보증재단에 보증을 신청하는 소기업·소상공인의 편의를 위해 보증신청 서류를 대폭 간소화한다고 밝혔다.
앞으로는 신용보증신청서, 임차계약서 2종만 제출하면 된다.
이러한 불편을 덜어 주고자 중기부와 신보중앙회는 국세청의 협조를 얻어 국세청 과세자료는 신보중앙회가 직접 발급할 수 있도록 했다.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서류 준비 부담이 대폭 줄었다.
중기부 관계자는 “이번 신청서류 간소화 시행이 1인 사업자가 많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불편을 덜고 생업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한다”며 “앞으로도 중소기업·자영업자의 특성에 맞는 제도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보증신청 서류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전국 지역신용보증재단과 신용보증재단중앙회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