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 양승태, 보석 허가...구속 179일만 석방(종합)
2019-07-22 12:58
다음달 11일 구속만기 앞두고 허가
재판과 관련된 인물 접촉 불가, 보석금 3억원
까다로운 조건부 보석 결정, 거부할 가능성도
재판과 관련된 인물 접촉 불가, 보석금 3억원
까다로운 조건부 보석 결정, 거부할 가능성도
‘사법농단 사태’의 정점 양승태 전 대법원장(71)에 대한 보석이 허가돼 179일 만에 석방된다.
양 전 대법원장의 사건을 심리 중인 서울중앙지법 형사35부(부장판사 박남천)는 22일 양 전 대법원장의 보석을 직권으로 허가한다고 밝혔다.
양 전 대법원장은 지난 1월 구속된 이후 179일 만에 수감상태에서 벗어나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된다.
직권 보석 조건으로는 우선 경기도 성남시 자택에만 주거해야한다는 조건이다. 제3자를 통해서라도 재판과 관련된 이들이나 그 친족과 어떤 방법으로도 연락을 주고 받아서는 안 되며, 도주나 증거인멸 행위 등을 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돼있다.
또 법원의 소환을 받았을 때에는 미리 정당한 사유를 신고하지 않는 한 반드시 정해진 일시·장소에 출석해야 하고, 3일 이상 여행하거나 출국하는 때에도 미리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보석금은 3억 원으로 결정됐다. 다만 이는 배우자나 변호인이 제출하는 보석보험증권으로 갈음할 수 있다. 재판부는 보석 조건을 어긴다면 보석을 취소하고, 보증금을 몰취할 수 있으며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20일 이내의 감치에 처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당초 양 전 대법원장의 구속기한은 다음달 11일 만료될 예정이었다. 이에 재판부는 공판에서 양 전 대법원장의 구속만기가 얼마 남지 않은 만큼, 물리적으로 구속 기간 내 재판을 끝낼 수 없다고 보고 직권 보석을 언급했다.
하지만 양 전 대법원장의 변호인은 “구속기간 만료가 얼마 안 남은 상황에서 구속 취소 결정으로 석방되는 게 타당하다”고 밝힌 바 있다. 재판부는 양 전 대법원장의 운신의 폭을 제한할 수 있는 조건부 보석이 적절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양 전 대법원 측이 각종 조건이 있는 보석을 거부할 소지도 있으며, 재판부 결정에 대해 일반 항고를 하는 방안도 나올 가능성도 나온다.
한편 다스 뇌물 등 혐의를 받는 이명박 전 대통령 역시 가족, 변호인 외 외부인과 접촉하지 않는 등 까다로운 조건으로 보석이 허가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