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중감량 된다더니"…'유명 유튜버' 밴쯔, 허위·과장 광고 혐의로 징역 6개월
2019-07-18 19:32
유튜버 밴쯔(본명 정만수·29)가 자신이 판매하는 식품이 다이어트 효과가 있다고 허위·과장 광고를 한 혐의로 기소, 징역 6개월을 받았다.
밴쯔는 구독자 320만 명을 보유한 국내 대표 먹방(먹는 방송) 유튜버다.
검찰은 "피고인은 자신이 판매하는 식품을 먹으면 체지방 감소에 도움이 된다며 소비자를 기망하거나 오인·혼동시킬 우려가 있는 광고를 했다"고 밝혔다.
정씨도 "처음 하는 사업이어서 부족한 점이 있었다"며 "페이스북 글은 광고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다이어트 효과가 있다는 일반인들의 후기에 기분이 좋아 올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그는 자신이 설립한 건강기능식품업체 '잇포유'에서 판매하는 식품이 다이어트에 특효가 있는 것처럼 허위·과장 광고를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