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총리 “자사고 재지정 평가, 교육부가 법령 합치 여부 판단할 것”
2019-07-12 03:44
“자사고 설립 취지에 맞게 운영되는가 보는 평가”
하태경 의원 지적에 “교육부 청문·동의 절차 남아”
하태경 의원 지적에 “교육부 청문·동의 절차 남아”
이낙연 국무총리는 11일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재지정 평가와 관련, “교육부가 법령에 합치하는지 여부를 가장 중점적으로 보게 될 것이며, 저도 동의 여부를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이날 국회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 출석해 ‘자사고 평가 기준을 소급 적용해 사회 안정성이 깨지고 갈등이 발생했다’는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의 지적에 이같이 답변했다.
하 의원은 “부산 해운대고는 평가 기간이 2015년 3월 1일부터 2019년 2월 28일까지, 전주 상산고는 평가 기간이 2014년 3월 1일부터 2019년 2월 28일까지였는데, 각각 평가 기준이 2018년 12월에 통보됐다”며 “자사고를 가급적 죽이는 쪽으로 평가된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