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 아주人 만나다] 이승재 디엘이노베이션 회장 “면세사업 돌파구, 병행수입에 있다”
2019-07-10 06:00
명품 및 화장품, 중국보세면세점 공급 계약 체결
“면세 허가기간 10년, 면세한도 1000달러 완화 필요”
“면세 허가기간 10년, 면세한도 1000달러 완화 필요”
‘황금알을 낳는 거위’라 불리던 면세점은 최근 한화의 사업 철수 발표로 과잉 공급의 위기감이 커졌지만, 병행수입으로 틈새시장을 공략하고 있는 중소기업이 있다. 대기업조차 적자의 늪에서 헤어 나오지 못하는 면세시장에서 명품과 화장품을 내세워 중국 면세점을 개척하는 독특한 사업구조도 구축했다. 한국을 넘어 중국, 베트남으로 뻗어가고 있는 이승재 디엘이노베이션 회장을 서울 강서구 본사에서 만났다.
“이전부터 중국에서 선호하는 제품을 발굴해 중국보세면세점에 부분적으로 수출을 하고 있었다. 최근 체결한 계약은 조금 더 많은 제품과 브랜드를 추가로 공급하는 내용이다. 중국 유통과정을 10여 년 간 경험했지만 쉽지 않았다. 그동안 직접 투자도 해봤고, 실패도 겪었다. 현재는 홍콩 내 지정된 장소로 물건을 납품하면 중국에서 직접 통관해 수출하는 형태로 운영하고 있다.”
- 병행수입이라는 사업구조가 독특하다
명품을 수입하면 보통 백화점으로 가서 판매하려고 하는데, 나는 면세점을 두드렸다. 부가세와 관세 등 20%를 이익률로 확보할 수 있어 사업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명품은 불황이 없다. 6개월에 한 번씩 신상이 나오고, 신상이 출시되면 돈 있는 사람들은 100% 구입한다. 명품시장은 지금도 매년 15~20% 씩 성장하고 있다.”
- 짝퉁에 대한 위험성이 높지 않나
“대기업 면세점도 공항 면세점에서 수 천 억원 적자를 냈다. 그나마 시내 면세점에서 적자를 메우고 있는데, 쉽지 않다. 중소기업 면세점은 더 힘들다. 원래 면세 사업은 신라, 롯데 정도만 했는데 중소기업에도 길을 열어줘야 한다고 해서 사업권을 주고, 허가기간을 10년에서 5년으로 바꿨다. 한 번 허가하면 20~30년 운영할 수 있는 외국과는 대조된다. 면세점 구매한도액은 3000달러, 면세 한도는 600달러다. 이를 초과하면 추가 세금을 내야 한다. 600달러로 제품을 얼마나 살 수 있겠나. 최소한 1000달러 이상은 돼야 한다. 정부 면세정책에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 면세사업을 하는 중소기업으로서 애로사항은 없나
“중소기업의 가장 큰 애로사항은 자금 부족이다. 최근에 청년 창업을 장려하고, 4차 산업혁명 산업과 바이오, IT 지원한다고 하는데 성공하려면 수 십 년 동안 수 조원을 투자해야 한다. 이런 사업은 대기업의 영역이고, 중소기업이나 개인은 쉽지 않다. 결국 중소기업은 틈새시장, 새로운 시장을 개척해야 한다. 우리는 그 아이템으로 면세점 병행수입을 선택한 것이다. 정책하는 분들이 아무 기업에나 대출이나 보증해 줄 것이 아니라 심사숙고해서 될 만한 사업에 지원해주면 좋겠다.”
대담=김진오 산업2부 부장
정리=신보훈 기자 bbang@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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