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비봉면 일원에 방치된 불법 폐기물 처분한다
2019-07-08 15:31
3500톤으로 추정되는 폐합성수지류, 하루 100톤씩 60일 동안 처리
화성시가 비봉면 청요리 253번지 일원에 불법으로 방치돼 있던 폐기물에 대해 8일부터 60일간 행정대집행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해당 폐기물은 고물상 업체가 불법으로 방치한 것으로, 그동안 ‘쓰레기산’으로 불리며 주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해왔다. 특히, 본격적인 여름철을 앞두고 악취와 장마기간 중 발생할 수 있는 침출수에 대한 우려까지 제기돼 왔다.
이에, 시는 국도비와 시비를 긴급 투입해 신속히 폐기물을 처리하고, 처리비용은 지속적인 재산 추적을 통해 고물상 업체 대표로부터 환수키로 했다. 이번 처리 대상은 폐합성수지류 3500톤으로 추정되며, 하루 100톤씩 처리해 총 60일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약 7억5천만원의 예산이 투입되며, 폐기물은 인근 소각장으로 이동, 전량 소각 처리된다.
이병열 시 환경사업소장은 “환경은 한번 오염되면 원상태로 복원되기까지 천문학적인 시간과 비용이 발생한다”면서 “방치된 폐기물로 인한 시민 피해를 줄이고, 불법행위 근절과 방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