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왕조개 회 뜬 이열음, 독일 언론까지 소개···“K-부끄러움?”

2019-07-07 21:34
독일 언론 DW, 배우 이열음과 정글의 법칙 자세히 보도


대왕조개 채취 논란으로 도마에 오른 배우 이열음을 소개한 독일 언론 DW [사진=DW 홈페이지 캡쳐]



‘한국의 여배우와 리얼리티 TV 쇼의 대원은 천연기념물로 보호받는 대왕조개를 채취한 혐의로 태국에서 5년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

지난 6일(현지시간) 독일 언론 도이체벨레(DW, Deutsche Welle)는 이른바 ‘대왕조개 사건’으로 태국 경찰을 조사를 받을 위기에 처한 배우 이열음과 SBS 정글의 법칙 제작진을 이같이 소개했다.

‘정글의 법칙’ 제작진은 지난 5일 사과문을 내고 “태국 대왕조개 채취와 관련, 현지 규정을 사전에 충분히 숙지하지 못하고 촬영한 점에 깊이 사과드린다”라며 “앞으로 좀 더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제작하겠다”라고 밝혔다.

하지만 태국 현지는 물론 독일에까지 이번 대왕조개 사건이 알려지면서 결과적으로 국제적 망신을 초래한 셈이다.

이 독일 언론은 정글의 법칙에 출연한 배우 이열음이 태국에서 멸종 위기에 처한 종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대왕조개를 사냥했다고 설명했다. ‘한국 여배우 이열음은 리얼리티 쇼에 출연하기 전 여러 드라마 시리즈에 출연했다’고 소개했다.

한편 태국 언론에 따르면 대왕조개는 현지에서 멸종위기종으로 보호를 받고 있다. 이를 채취할 경우 최대 2만 바트(약 76만원)의 벌금이나 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두 처벌 모두를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