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떼인돈 대신 받아드려요"…'불공정거래신고센터' 69개로 확대
2019-07-02 14:00
#경기도 소재 K기업은 위탁기업 H사가 토목측량 용역비용을 지급하지 않아 어려움을 겪던 중 중소벤처기업부 불공정거래신고센터에 신고서를 제출했다. 센터는 현장조사 등 피해 사실관계 확인 절차를 통해 용역비용 2억원을 K사에 되돌려줬다. D사는 H사로부터 군수정보시스템 개발·유지보수를 위탁받았다. 이후 H사가 추가개발을 요구하며 추가개발비를 D사에 전가시켰다. D사는 신고센터를 통해 수위탁분쟁조정협의회 절차를 진행, 1억7000만원의 대금을 지급받았다.
이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불공정거래를 정부가 나서 조정한 사례다. 혁신성장을 위한 대·중소기업 동반성장은 필수라는 목소리가 높지만, 여전히 현장에서는 비정상적인 갑·을 문화가 남아있다. 더군다나 2차와 3차 협력사로 갈수록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
중소벤처기업부는 불공정거래에 대한 기업밀착형 신고채널 확대를 위해 한국여성경제인협회 등 40개 사업자단체를 불공정거래 신고센터로 추가 지정하고, 총 69개 센터로 확대 운영한다고 2일 밝혔다.
중기부 대표번호 1357에 불공정거래 신고 전용 내선번호(9번)를 연계해 전담 변호사와 법률 전문상담도 진행한다. 피해기업에 대한 법률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서울과 부산, 광주·전남, 대구·경북, 경기지방청에서는 각 지역 변호사회의 지원을 받아 100여명의 변호사가 중소기업 법률상담·전문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박종찬 중기부 상생협력정책관은 "이번에 확대한 신고센터 상담기능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정기적인 워크숍과 전문가 교육, 사례발표 등을 추진하고, 필요 시 현장 방문을 통한 교육도 실시할 것"이라며 "이번 신고센터 확대를 계기로 중소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실효적인 피해구제가 원할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