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3당, 6월 국회 일정 추가 합의...쟁점 법안 놓고 격돌
2019-07-01 18:10
상임위 본격 가동...'비쟁점 법안 우선처리' 기조
더불어민주당·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 등 여야 3당 교섭단체는 6월 임시국회 의사일정에 1일 합의했다.
이날 이원욱 민주당 ·정양석 한국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비공개 회동을 열고 추가 의사일정을 논의해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 합의에 따라, 오는 3일부터 5일까지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실시하고 9일부터 11일까지 대정부질문을 할 예정이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가 3일,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가 4일,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5일 차례로 국회에서 연설할 예정이다. 이어 9일 정치·외교·안보·통일 분야, 10일 경제 분야, 11일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이 진행된다.
일단 국회 상임위원회는 이날부터 본격 가동됐다. 이날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중기위),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전체회의와 행정안전위원회(행안위) 제천화재 관련 평가소위원회가 줄줄이 이어졌다.
산자중기위는 장기간의 공전 끝에 국회가 열린 만큼 6월 임시국회에서 ‘비쟁점 법안’ 위주로 법안을 통과시키기로 합의했다. 정우택 자유한국당 의원이 발의한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산업부 소관 24개 법안이 우선 통과 대상이다.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전력공사 일부개정법률안 등도 빠르게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법사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의 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 자료제출 요구의 건,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 등 3건을 일괄 상정해 검토했다.
행안위 역시 오는 11일 제천화재 당시 소방화재진압 과정 및 사후 대처와 관련된 업무보고회를 열기로 합의했다. 화재진압 당시의 문제점과 충청북도와 피해자 유가족 간 사후 협의 과정의 문제점은 무엇인지 짚어본다는 취지다.
2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3일에는 국방위원회 전체회의가, 5일에는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가 예정돼 있다. 여야 간 쟁점 법안을 둘러싸고 이견이 큰 가운데 비교적 '비쟁점 법안'을 위주로 통과시키자는 기조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민생경제와 직결되는 노동관련 법안 처리도 시급한 상황이다. 당정은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연장을 줄기차게 강조하는 가운데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또, 주52시간 근로제가 시행돼 오는 6일부터 노선버스·방송·우편 등 21개 특례업종이 해당 법의 적용을 받는다. 당장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연장이 이뤄져야 현장 혼란이 최소화 될 것으로 보인다.
여야의 민생·경제법안 처리의 핵심은 추경(추가경정예산안)안 통과 여부다. 추경에는 △미세먼지 △강원산불 △포항지진 후속 대책 △세계경제 하방리스크 대응 등 총액 6조7000억원 예산이 포함됐다. 다만, 추경처리를 위해선 예산결산위원장이 정해져야 하지만 한국당 반발로 공전을 거듭하는 상황이다.
일단 한국당은 오는 5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예결위원장을 선출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날 나 원내대표는 "이번 주 안으로 국회에서 우리 당 몫 예결위원장이 선출되도록 당내 절차를 시작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