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 진상조사 무마 뇌물’ 전직 국회의원 보좌관도 “위법수집증거” 주장

2019-07-01 13:14
현금 수수사실은 인정, 대가성은 부인, 전직 국회의원 보좌관으로서 진상 조사 무마 의혹

가습기 살균제 진상 조사 무마 대가로 애경산업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전직 국회의원 보좌관 양모씨가 관련 혐의를 부인했다. 대가성이 없다는 주장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정계선)는 1일 오전 10시 20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양 전 보좌관에 대한 1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양씨가 지난달 26일 청구한 보석심문도 열렸다.

양씨 측은 “6000만 원을 수수한 것은 맞지만 애경산업의 대관 부서 창설을 위한 컨설팅 대가로 지급받은 것일 뿐 청탁을 위한 것은 아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미 지난해 3월 초부터 대관 업무를 컨설팅하기로 하고, 그때부터 실제 업무가 이뤄진 증거기록이 있다”며 “이런 업무의 연장선에서 돈을 받은 것이지 특조위와 관련 돈을 받은 것은 아니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또 보석심문에서는 “구속이 적법하다고 볼 수 없고, 도망 염려가 없으며 그밖에 이미 증거가 확보돼 증거인멸 염려도 없다”며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체포 이전 2개월간 내사가 이뤄지는 동안 피고인은 한번도 소환된 적이 없다”며 체포 이후 작성된 피의자 신문조사에 대해 “위법 수집 증거”라고 주장했다.

이에 검찰은 “피고인은 타인명의 휴대폰을 수년간 사용하며 주민등록지가 아닌 곳에 거주해 피고인의 소재파악이 어려웠다”며 “적법하게 발부받은 영장으로 체포해 이후 조사도 적법하고 투명하게 이뤄진 것”이라고 맞섰다.

양 전 보좌관은 가습기 살균제 관련 수사 당시 이윤규 애경 대표의 소환과 각종 조사를 무마해달라는 애경산업의 청탁과 60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국회의원 보좌관 출신인 점에서 애경산업이 국회와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 활동을 방해하려 한 것으로 검찰은 파악하고 있다.

한편 재판부는 오는 17일 10시를 다음 공판기일로 잡았다.
 

애경산업 본사 [사진=애경산업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