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사전청약시스템 도입…주택도시기금 대출 '깐깐'
2019-06-29 16:10
서울 여의도 한 시중은행 주택자금대출 창구에서 고객들이 대출 상담을 받고 있다.[사진=유대길 기자]
이르면 오는 10월부터 청약자격을 미리 검증해주는 시스템이 도입된다. 또 주택도시기금이 지원하는 '디딤돌 대출'이나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금 대출', '버팀목 대출' 등에 자산 심사 기준이 적용된다.
부동산114는 이처럼 올해 하반기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를 29일 소개했다.
우선 청약시스템 운영기관이 금융결제원에서 한국감정원으로 이관되고, 청약자격 사전검증시스템이 새로 생긴다.
또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1순위 청약 접수 5~6일 전 미리 청약해두면 실제 청약일에 자동으로 청약에 참여한 것으로 간주된다.
재개발 정비사업의 경우 임대주택 의무 비율도 최고 30%까지 높아진다. 이는 정부가 지난 4월 발표한 '2019 주거종합계획'에 따른 것으로, 지자체 조례로 각 수요에 따라 최고치를 정할 수 있다. 서울.수도권은 해당 비율을 적용받을 가능성이 크다.
한편,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신혼부부에게 취득세를 50% 감면해주는 세제 지원제도가 오는 12월 일몰된다. 이 일몰 기한을 3년 더 연장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