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百, 250억원에 영등포점 수성…최장 20년 영업가능(종합)

2019-06-28 12:07
신세계 석패, AK플라자 최종입찰 포기…서울역사, 한화역사 품으로 ‘롯데마트’ 계속 운영

서울 영등포역에 들어선 롯데백화점 영등포점 외관 전경 [사진=롯데쇼핑 제공]



이변은 없었다. 백화점업계 1위 롯데백화점이 서울 영등포점 사업권을 지켜냈다. 

28일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온비드에 따르면, 영등포역 상업시설 신규사업자 선정 입찰에서 롯데백화점이 최종 선정됐다.

영등포역 소유주인 철도시설공단은 지난 17일부터 27일까지 가격 입찰을 벌이면서 216억7300만원을 연간 최저 임대료로 제시했고, 롯데는 251억5000여만원을 써내 최종 낙찰자로 선정됐다.

이로써 영등포역에서는 현재 30년 넘게 영업을 이어오고 있는 롯데백화점이 앞으로 최장 20년간 더 백화점을 운영하게 됐다.

롯데 영등포점은 연 매출이 5000억원에 달하는 ‘대형 알짜 점포’로, 영등포역의 하루 유동인구도 15만명에 달해 롯데가 과연 수성할 지 유통업계의 이목이 쏠렸다.

이달 초 시작된 입찰전에 롯데백화점, 신세계백화점과 AK플라자 등 3곳이 참여했다.

특히 최근 인천터미널점을 롯데에 내준 신세계의 경우 기존 영등포점과 시너지 효과를 내겠다며 인수 의지를 다졌지만, 롯데의 수성으로 결론 났다.

AK플라자는 최저입찰가를 바탕으로 사업성 분석을 거쳤으나, 가격 입찰 마지막 날인 전날 최종 입찰을 포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AK플라자가 최종 입찰을 포기한 것은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대규모 점포를 신설할 경우 거쳐야 하는 상생 과정이 부담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롯데의 경우 주변 전통시장과 상생협약을 새로 맺지 않아도 된다. 물론, 신규 사업자가 선정되더라도 지방자치단체가 신규 점포 개설이 아니라 대규모 점포 지위 승계로 해석한다면 상생 비용을 줄일 수 있지만, 이마저도 부담일 수 있는 상황.

이번 입찰에 따라 롯데는 향후 최소 10년간 백화점 운영을 지속할 수 있다. 더구나 올해 안에 국유재산특례제한법이 개정된다면 최장 20년 운영까지도 가능하다.

앞서 국회는 국유재산의 임대 기간을 10년(5+5년)에서 20년(10+10년)으로 늘리는 것을 골자로 한 철도사업법은 개정했다. 동반 개정이 필요한 국유재산특례제한법의 경우 아직 미처리 상태다. 

롯데쇼핑 관계자는 “앞으로도 새롭고 편리해진 쇼핑공간과 다양한 볼거리로 더욱 사랑받는 백화점으로 성장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동안 영등포점은 서울 서남부 지역에서 고객과 파트너사로부터 많은 사랑과 도움을 받아 성장한 만큼 앞으로도 국내 유통업계와 지역사회에 다방면으로 이바지하는 지역 최고의 백화점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신세계는 영등포역 민자역사 사업권을 얻지는 못했지만, 기존 영등포점의 리뉴얼에 집중할 계획이다. 신세계 관계자는 영등포점의 단계적인 리뉴얼을 통해 상권 최고의 백화점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한편 옛 서울역사 상업시설 신규사업자 입찰에는 현재 운영 주체인 한화역사㈜가 단독 입찰해 77억5100만원에 낙찰받았다.서울역사에는 현재 롯데마트가 한화역사와 계약을 맺고 운영을 하고 있다.

롯데마트의 계약 기간은 올해 말까지다. 롯데는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한화역사와 마트 운영을 위해 계속 협의해나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