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슬기의 친절한 복덕방] ⑰ '따로 또 같이' 요즘 뜨는 주거 방식 '코리빙'

2024-04-17 06:00
1인 가구 증가로 서울 도심 곳곳에 공급…정부도 주거난 해결책으로 '활용'

서울 마포구에 위치한 코리빙 하우스 로컬스티치의 한 객실 모습. [사진=김슬기 기자]

2030세대의 새로운 주거 형태로 '코리빙'이 주목 받고 있다. 전·월세 가격이 상승하면서 주거 비용의 부담을 느끼는 청년들이 늘어나면서다. 

코리빙은 '함께 산다(cooperative+living)'는 뜻으로 개인 주거공간과 공유 공간이 한 건물에 공존하는 주거 형태를 말한다. 한 개의 주택에서 방을 나눠쓰고 거실과 욕실, 주방 등을 공유하는 개념의 주거 형태였던 '셰어하우스'보다 사생활을 보호받는다는 점이 장점이다. 

코리빙 형식의 주거형태는 1인 가구가 증가하면서 2030세대를 중심으로 확산하는 추세다. 글로벌 부동산 서비스 기업 세빌스코리아에 따르면 현재 코리빙 시설은 대학가와 업무지구를 중심으로 공급되고 있다.

대표적인 코리빙 전문 운영 업체(브랜드)로는 △SK D&D(에피소드) △MGRV(맹그로브) △로컬스티치(Local Stitch) △패스트 파이브(Life on 2.Gather) △유니언플레이스(유니언타운) 등이 있다. 

지난해 6월 기준으로 서울시에 소재하는 단기성 숙박시설을 제외한 코리빙 시설의 수용 가능 인원수는 7000여명이다. 

코리빙 시설은 그 용도가 정해져 있는 건축물이 없기 때문에 도시형 생활주택, 오피스텔, 숙박시설 등에서 운영되고 있다. SK D&D의 에피소드의 경우 SK 계열사인 디앤디인베스트먼트가 운용하는 리츠를 건설형 임대주택사업자로 등록해 운영하고 있다. 

현행법에 따르면 임대주택사업자는 10년 이상 임대의무기간, 5% 이하의 임대료 인상률, 임차인 변경과 관계없이 임대료 인상은 1년에 1회만 가능 등의 요건을 지켜야 하며 대신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등의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서울 마포구에 위치한 코리빙 하우스 로컬스티치 G타입 객실 모습. [사진=김슬기 기자]

정부도 코리빙을 주거난 해결책으로 활용하고 있다. 지난해 국토교통부는 건축법 시행령에 '임대형 기숙사' 용도를 신설해 임대형 기숙사를 공급하려는 임대사업자가 받는 혜택을 늘렸다. 

20실 이상, 전체 호실의 50% 이상이 공동취사시설을 이용하는 임대형 기숙사를 공급하려는 임대사업자는 주차대수 완화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 '1·10 대책'을 통해 임대형 기숙사에 대한 세제 혜택도 부여했다. 진현환 국토부 제1차관은 지난달 8일 코리빙 하우스 현장을 찾아 코리빙 개발업계와 코리빙 하우스를 운영하는 리츠 자산관리회사 등을 만나 간담회를 갖기도 했다.

당시 진 차관은 "민간에서 창의적으로 부동산을 개발해 운영할 수 있도록 리츠 및 민간임대에 대한 제도개선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이라며 "라이프 스타일이 다양해짐에 따라 주거 공간에 대한 기대 또한 다양해지고 있고 그중 코리빙은 공유 공간을 통해 다양한 사람들과 교류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했다.

LH(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이 공급하는 청년 특화형 매입임대주택에도 코리빙 형태가 있다. 사회적 기업 안테나가 공급하는 '아츠스테이' 영등포점이 그 예다. 

국토부는 대학과 직장이 집중된 수도권에 청년층 주거안정을 위한 청년특화 주거공간 및 서비스가 결합된 '청년특화 공공임대'를 추가로 공급할 예정이다. 

중위소득 170% 이하의 청년 가구를 대상으로 소득 수준에 따라 시세 대비 35~90% 저렴한 임대료의 청년특화주택을 공급한다. 

여기엔 청년특화 코리빙 공간도 함께 조성되는데 사업대상지 확대 등을 위해 입지여건에 따라 아파트, 오피스텔, 도시형 생활주택 등 다양한 방식으로 공급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