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오·4차 산업 맞춤형 IPO 제도 도입…기술특례상장 대상도 늘려

2019-06-26 17:06
금융위, 혁신기업 상장규정 개정 승인

[아주경제DB]


혁신기업 기업공개(IPO) 촉진을 위해 업종별 상장 및 관리 제도가 도입된다. 또 기술특례 상장 대상을 중소기업에서 스케일업 기업으로 확대한다.

26일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유가증권시장·코스닥시장 상장 규정 개정을 승인했다. 신기술 위주의 혁신기업 창업이 늘어남에 따라 이들에 맞는 상장 및 관리제도가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이미 금융위원회는 2016년부터 혁신기업의 IPO를 촉진하기 위해 제도 개선을 추진해 왔다. 이익 미실현 기업과 주관사의 성장성 추천 기업 상장을 허용했고, 성장잠재력 중심으로 진입요건을 개편했다. 두 달 전에는 코넥스 기업의 코스닥 신속 이전제도를 확대했다.

그러나 상장 요건 중 이익, 매출액, 시총 등 외형적인 요건을 완화하는 데 중점을 둬 혁신기업의 상장 문턱이 여전히 높다는 지적이 제기되자 혁신기업 특성에 맞는 상장 관리 제도로 개편하기로 한 것이다.

앞으로 바이오·4차산업혁명 관련 혁신기업에 대해 차별화된 질적 상장 심사 기준을 적용한다.

영업상황위주의 질적 심사에서 바이오 기업은 기술성을, 4차 산업혁명 관련 기업은 혁신성 위주로 질적 심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기술특례상장 바이오 기업에 대한 관리종목 지정요건도 차별화한다. 최근 사업연도 매출액이 30억원에 미달하더라도 최근 3년간 매출액이 90억원 이상이면 관리종목 지정을 면제한다.

또 기술특례 상장 대상기업을 대폭 확대한다. 국내 중소기업에서 2년 연속 평균 매출액 증가율이 20% 이상인 스케일업 기업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또 기술평가 우수기업에 한해 거래소의 기술성 심사를 면제해 준다. 영업상황, 성장성, 기타 경영환경은 현재와 같이 심사하되 기술성 심사만을 면제한다.

이 밖에 상장 시 이익요건 적용을 합리화한다. 현재 코스피 상장 요건 중 이익을 영업이익, 세전 이익, 당기순이익 중 가장 적은 금액으로 산정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모두 세전 이익으로 일원화한다.

유가증권시장 주식 분산요건도 일반 주주 수를 코스닥과 같은 수준인 500명으로 완화하고 주식분산 관련 퇴출 요건을 유통주식 수 5% 미만으로 낮춘다.

금융위 관계자는 “상장심사 시 질적 심사기준이 산업별 특성을 고려하지 못해 혁신기업에 상대적으로 불합리했다”며 “신성장 혁신기업의 지속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혁신업종에 대한 맞춤형 상장심사 및 관리체계를 도입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