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선영의 아주-머니] 신한 vs 하나, 하반기 수수료 낮춘 퇴직연금戰 승자는
2019-06-27 01:10
만 34세 이하 가입후 만기 수령시 하나 95%ㆍ신한 70% 감면
표준형 DC 운용관리 수수료는 신한 0.1%ㆍ하나 0.02% 인하
표준형 DC 운용관리 수수료는 신한 0.1%ㆍ하나 0.02% 인하
시중은행의 퇴직연금 수수료 인하 경쟁이 커지고 있다. 신한은행과 KEB하나은행은 일찌감치 수수료 체계를 전면 개편해 올 하반기 본격적인 퇴직연금 영업을 예고했다.
두 은행의 수수료 체계는 큰 틀에서 비슷했지만, 세부내용에서는 최대 50%포인트까지 차이가 났다. 가입을 고민하는 사람이라면 꼼꼼한 비교가 필요한 이유다.
26일 신한은행과 하나은행의 퇴직연금 수수료 개편 내용을 살펴보면 두 은행 모두 ▲IRP(개인형 퇴직연금) 가입자 계좌에 수익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 수수료 면제 ▲IRP 장기 가입 고객 할인율 확대 ▲연금방식으로 수령시 수수료 감면 ▲사회적기업 대상 운용·자산관리 수수료 50% 감면 등의 혜택을 제공한다.
가입자가 34세 이하 청년이라면 하나은행이 더 유리하다. 신한은행의 경우, 청년 우대로 만 34세 이하에 대한 IRP 운용관리수수료를 20% 감면해주는 반면 하나은행은 70%를 인하한다.
장기가입 할인율에서도 은행 간 차이를 보인다. 신한은행은 10년 이상 장기 가입시 운용·자산관리수수료 최대 20% 감면하고, 하나은행은 가입 후 2년차 10%, 3년차 12%, 4년차 이후 15%를 적용한다.
만 55세 이후 일시금이 아닌 연금으로 수령할 경우에도 수수료에 차이가 있다. 신한은행은 연금수령기간 운용관리수수료를 30%, 하나은행은 최대 80% 감면해 준다.
따라서 만 34세 이하 청년이 하나은행 퇴직연금에 가입한 뒤 만기에 연금을 수령하면 연금 수령에 대한 수수료 80% 인하와 4년차 이상 장기가입 할인율 15%를 적용해 최대 95%까지 수수료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신한은행은 청년이 10년 이상 가입 후 연금으로 수령시 최대 70%가 감면된다.
DC·DB형에 대한 혜택은 신한은행이 더 다양하고 혜택도 컸다.
신한은행은 30억원 미만 운용관리 수수료를 0.02~0.10% 인하하기로 결정했다. 표준형 DC 운용관리 수수료는 일괄 0.10% 인하를 결정했는데 하나은행은 이 항목이 0.02% 수준이었다.
금융권 관계자는 "최근 국민연금만으로는 안정적인 노후를 보장받을 수 없다는 인식이 크게 늘었고, 정부에서도 전국민으로 가입대상을 확대하려는 움직임"이라며 "한 번 가입하면 20년 이상 장기 불입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자신에게 맞는 상품을 비교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