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테크 Lab] 퇴직연금 DC형에 경영성과급을 적립하면 일어나는 일

2019-06-26 10:53
우리은행 개인영업전략부 과장 김태수

경영성과급이란 근로의 대가인 임금과 상관없이 회사의 경영실적이 좋아 지급하는 일명 인센티브, 보너스를 말한다. 연초에 발표된 기사에 따르면 모 반도체 회사의 성과급이 월 기준급여의 1700%를 달하는 등 높은 수준의 성과급을 지급하는 회사가 늘고 있다.

하지만 경영성과급은 근로소득의 한 종류로 다른 소득과 합산해 종합과세하기 때문에 월급과 합산될 경우 과중한 세금부담이라는 애로사항이 생긴다.

고액연봉자의 경우 동일한 경영성과급을 지급받았을 때 과세표준이 높기 때문에 더 많은 세금을 낼 수 있다.

예를 들어, 과표 9000만원의 고액연봉자가 1000만원의 성과급을 받는다면 세율 35%를 적용받아 소득세 350만원, 지방세 35만원을 납부하게 돼 615만원의 경영성과급을 받게 된다. 하지만 과표 5000만원의 근로자가 1000만원의 성과급을 받게 되면 세율 24%를 적용받아 소득세 240만원, 지방세 24만원을 제한 736만원의 경영성과급을 받는다.

고액연봉자의 경우 경영성과급을 많이 받을수록 절세에 대한 고민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최근 회사에서 경영성과급의 전부 또는 일부를 퇴직연금 DC(확정기여)형으로 적립해주는 규약을 제정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만약 경영성과급을 DC형에 적립하게 되면 퇴직급여로 잡혀 당장 소득세를 낼 필요가 없고, 나중에 적립금을 인출할 경우에도 퇴직소득세가 부여돼 다른 소득과 분류과세 될 뿐 아니라 각종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또한, 나중에 연금으로 수령하게 되면 연금소득세를 납부하게 되는데, 퇴직소득세의 30%를 절세할 수 있다. 기준소득월액이 줄어들어 매월 납부하고 있는 4대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료 부담까지 줄어든다.

이렇게 경영성과급을 DC형 계좌로 적립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이 수반되어야 한다.

먼저 회사의 퇴직연금규약에 경영성과급과 관련된 내용이 존재해야 하고, 규약에 경영성과급의 퇴직급여 적립비율이 명시되어야 한다.

또한, 퇴직급여제도 가입대상이 되는 근로자 전원을 적립대상으로 하여야 한다. 하지만 강제로 모든 근로자가 DC형 계좌에 경영성과급을 적립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제도 시행일이나 규칙을 변경한 날에 적립거부 선택을 하면 된다.

마지막으로 회사가 성과급을 적립할 수 있는 퇴직연금 DC제도에 가입하고 있어야 한다.

중요한 것은 퇴직연금에 경영성과급을 적립하는 금액이나 비율은 근로자 개인이 임의로 정할 수 없고, 규칙에 정해진 비율대로 적립해야 한다. 그러므로 관련 내용을 꼼꼼히 확인한 후 신중한 선택을 하길 바란다.
 

[사진=우리은행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