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페이퍼컴퍼니 단속의 일환으로 도내 시·군 건설업 행정처분 담당공무원 교육

2019-06-26 09:54
불법 건설업 페이퍼컴퍼니 근절!‥도·시군 담당자 역량강화 교육

[사진=경기북부청제공]

경기도가 시군과 함께 ‘페이퍼컴퍼니(실체 없이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기업)’ 등 불법·부실 건설업체 근절을 위한 실무역량 강화에 나섰다.

경기도는 26일 경기도인재개발원에서 도 및 시군 업무 담당자 30여명을 대상으로 ‘경기도 및 시군 건설업 행정처분 담당 공무원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지난 3월 건설업 페이퍼컴퍼니 단속관련 시·군 간담회 시 제안됐던 “도의 페이퍼컴퍼니 단속 등 ‘공정건설’ 기조에는 공감하나 시·군 건설업 행정처분 담당자들의 실무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기회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수렴해 마련됐다.

이날 교육에서는 ‘페이퍼컴퍼니’를 판가름할 수 있는 건설업 등록기준(자본금 심사, 사무실 및 기술인력 보유 등)에 대한 설명과 행정처분 요령 등을 중점적으로 다뤘다.

우선 이병훈 공인회계사를 전문강사로 초빙해 기업회계기준을 강의한데 이어, 도 건설정책과 실무 전문가가 나서 시군 담당자들이 가장 어려움을 겪는 자본금 심사 요령과 행정처분 절차 등을 상세하게 안내했다.

또한 ‘질의응답’ 시간을 통해 효과적인 단속·행정처분 방안에 대해 업무 담당자들 간 자유로운 분위기속에서 논의해보는 시간도 가졌다.

김종준 도 건설정책과장은 “도-시·군이 소통하고 실무역량을 강화하는 등 공정건설 실현을 위한 두 마리 토끼를 잡는 좋은 기회”라며 “교육 만족도가 높으 올 하반기에도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경기도는 공정하고 건실한 건설환경 조성을 위해 부실시공 등 많은 폐단을 초래하는 페이퍼컴퍼니를 근절하고자 올 6월부터 ‘건설업 페이퍼컴퍼니 근절 종합대책’을 마련해 시행하고 있다.

이를 위해 ‘지속단속’, ‘협업단속’, ‘사전단속’ 3가지 중점 방향을 정립하고, 사무실 현장 단속, 건설업 등록증 대여 집중단속, 도 발주 건설공사 하도급 실태점검, 도 발주 관급공사 계약 시 사전단속, 국토부 요청 실태조사 신속한 처리, 공정경기 2580 제보활용 단속 등을 추진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