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 구속적부심 내일 오후 2시
2019-06-26 08:45
민노총 법률원 "도주 증거인멸 우려 없는데 영장 발부돼" 지적
국회 앞 집회에서 불법행위를 주도한 혐의로 구속된 김명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의 구속적부심사 심문이 내일(27일) 오후 2시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다.
법조계에 따르면 민주노총 법률원은 지난 25일 오후 서울남부지법에 김 위원장의 구속이 합당했는지를 다시 판단해달라며 구속적부심사 청구서를 제출했다.
민주노총 측은 국회 앞 집회과정에서 발생한 사건들의 사실관계를 부인하는 것이 아니고 일선 조합원들의 행위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지겠다고 공언해 온 김 위원장이 도주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는데도 구속된 만큼 영장의 정당성을 다시 따져달라는 입장이다.
앞서 경찰은 26일 특수공무집행방해, 공용물건 손상, 일반교통방해, 공동건조물침입,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의견을 달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김 위원장이 검찰에 송치되면 서울 영등포경찰서 유치장에 수감돼있는 김 위원장은 서울남부구치소로 이감될 예정이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 5월 21일과 지난 3월 27일부터 4월 3일까지 총 3차례 국회 앞에서 민주노총 ‘탄력근로제 확대 반대’ 집회에서 국회 담장을 무너뜨리는 등 불법행위에 가담한 혐의로 경찰은 지난 18일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며, 법원은 21일 ‘도주 우려’로 영장을 발부했다.